▶ 전화 통역·웹사이트에 도입
▶ 한국인 직원 채용, 통역 제공…소수계 권익단체 소송 합의
가주 고용개발국(EDD)이 실업수당 서비스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한국인 직원도 채용할 계획이어서 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로이터]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의 실업수당(UI) 관련 전화 서비스에 한국어 직원 또는 통역이 의무화되고 전용 라인도 생길 예정이다. 또 온라인 서비스와 각종 문서도 한국어로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LA법률보조재단(LAFLA)은 아시아법률회의(ALC), 캘리포니아지방법률상담(CRLA), 노동자권익센터(CWR), 직장에서의법률지원(LAAW) 등이 EDD를 상대로 언어 접근성 차별 관련 소송을 진행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캘리포니아공정고용주택국(DFEH)이 중재했으며, 새크라멘토 수피리어 법원에 합의서가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LAFLA에 따르면 합의 내용은 먼저 ▲UI 청구인에게 필요한 자격을 갖춘 통역사 또는 다국어 직원을 통해 어떤 언어와 수어로든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선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일 5일 이내에 요청된 통역사와 함께 청구인에게 다시 연락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합의 내용은 ▲2022년 말까지 비영어 전용 전화라인을 비영어권 언어 중 사용 인구가 많은 7개 언어(한국어 포함)까지 확장한다. 현재 스페인어, 만다린어, 광둥어, 베트남어가 제공되고 있는데, 추가로 한국어, 타갈로그어, 알메니아어 전용 라인을 추가하는 것이다. ▲2022년 말까지 사용 인구가 많은 15개 비영어권 언어(한국어 포함)로 모든 중요한 UI 문서를 번역해 제공한다. 번역기가 아닌 자격을 갖춘 번역가가 직접 번역한다. ▲2024년까지 다국어 엑세스 포털 및 UI 온라인의 언어 접근성을 높여 비영어 언어 중 사용 인구가 많은 7개 언어(한국어 포함)로 제공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조앤 이 변호사는 “한국어 전용 라인의 경우 올해 12월부터 서비스 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EDD도 이번 합의가 이뤄져 언어 서비스가 확대된다는 내용을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해 알렸다.
많은 한인들이 언어 장벽으로 실업수당 관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각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LA한인회에는 지난해 하반기에만 실업수당 관련 대면 민원이 3,168건으로 대면 민원 중 가장 많았는데, 언어 장벽이 있는 경우가 99%라고 LA한인회는 밝히기도 했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낸 단체들은 성명에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언어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주 중 하나이며 주민의 거의 절반이 집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다”면서 EDD의 언어 접근성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앤 이 변호사는 “EDD만이 아니라 많은 주 및 지방 기관들이 언어 접근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기관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
한형석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