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운정부 월례회의, 개정안 발표…3월 최종 표결
▶ 가구당 한달 2개씩 야간 방문자 주차 허가증 무료 제공
▶ 거주자 주차 허가증 발급 수수료 인하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을 결국 개정하기로 했다.
팰팍 타운정부는 25일 열린 팰팍 타운의회 월례회의에서 평일 야간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제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거주자 주차 허가증 발급 수수료를 현행 조례에 규정된 금액보다 낮춰 1년 유효기간의 경우 10달러, 2년 유효기간은 15달러, 3년은 20달러로 변경 ▲팰팍 가구당 차량 2대까지는 거주자 주차 허가증 무료 발급 ▲팰팍 가구당 노인 2명까지는 주차허가증 무료 발급 등이 골자다.
아울러 방문자 주차 허가증의 경우 ▲팰팍 가구당 한달에 2개씩 평일 야간시간대 방문자 차량 주차 허가증 무료 제공 ▲평일 야간시간대 방문자 차량 주차 허가증 비용을 현 조례보다 낮춰 하루 8달러 또는 월 60달러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노인 2명이 사는 팰팍 가정의 경우 차량 2대까지 무료로 거주자 차량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4인 가구 중 노인 2명이 있는 경우는 4대까지 무료로 거주자 주차증 발급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방문자 차량 주차 허가증도 거주자 가구당 한달에 2번까지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무료 발급일 경우도 타운정부 웹사이트(mypalisadespark.com/parking-permit)에서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팰팍 타운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 규정 개정안을 내달 월례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최종 표결은 3월에 있을 예정이다.
당초 팰팍 타운정부는 지난해 7월 타운의회가 승인한 조례에 따라 2022년부터 월~금요일 평일에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대부분 로컬도로에서 비거주자 차량에 대한 거리 주차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주민 반대가 극심해 결국 개정을 결정한 것이다.
평일 야간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거리주차 단속도 조례 개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행되지 않는다. 개정 작업이 마무리돼 단속이 시작되면 팰팍에서 거주자 차량 등록증이나 방문자 차량 주차 허가증이 없는 차량이 평일 야간시간대 팰팍에서 미터파킹 이외의 지역에 거리 주차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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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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