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보호법 웨비나
▶ 주차표지^안내문 등 업주들 대처 방안 소개

장애인 공익소송 대처 웨비나에서 가장 흔한 위반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상업용 건물이나 샤핑몰 및 업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업주들도 다수 당하고 있는 이같은 무분별 소송은 원인을 제공하지 않도록 미리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소송을 당했을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19일 LA 총영사관이 주최한 장애인 공익소송 관련 법률과 대처 웨비나에서는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LA 지부의 존 김 변호사와 한미연합회(KAC) 중재조정센터의 윤이레 디렉터가 ‘장애인보호법(ADA)과 공익소송’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들은 장애인 보호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송 진행 방식, 대처법, 대안 등을 안내했다.
존 김 변호사는 해당 장애인법(ADA Title III)은 일반 상업 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할 사항들을 따로 관리기관을 두지 않고 개인이 소송해서 시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전국적으로 장애인 공익소송이 또 다시 증가했던 가운데 절반 이상(53%, 3,340건)이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었다. (본보 2021년 9월 2일자 보도)
김 변호사는 장애인 공익소송에선 법적 손해 배상, 가처분 신청, 징벌적 손해 배상, 심지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 변호사 비용까지 합하면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10만 달러까지 드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원고가 장애인 공익소송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연간 수백건 씩 제기하는 전문적이고 악의적인 경우라도 이러한 점이 소송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일단 업소가 위반사항이 있다면 업소의 승산이 거의 없어 합의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합의 비용도 적지 않지만 대응해 패소하는 것 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건물주와 세입 업체 양쪽 다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일 흔한 위반 사례는 주차장 내 표지판과 주차 공간 표시의 규격과 들어가야 할 내용, 주차장 통로(장애인의 업소까지 진입로), 업소 안 통로(장애인 이동 가능), 화장실(장애인 이용 가능) 등이다. 김 변호사는 “주차장 표지판의 경우 필요한 내용이 한가지라도 빠지면 안되고 다 들어가 있어도 낙서 페인팅이나 스티커 같은 것으로 가려져 내용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면 위반이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법을 위반했다는 소장을 받은 경우 대처에 신경써야 한다. 윤이레 디렉터는 “먼저 소장을 받은 날짜, 소송이 제기된 법원, 당사자 정보를 확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건물과 시설물의 위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고 “원칙적으로 소장을 받은 날부터 21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조정(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간 중에도 소송 절차상 답변서 제출기한은 경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및 위반사항을 빨리 고쳐야 한다. 윤 디렉터는 공인 전문검사관(CASp)을 통해 건물, 시설물 상태를 점검 받고소장에서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빨리 고치는 것이 좋다”면서 “손해배상금이 감액되거나 면책될 수 있고 조정시에도 합의금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욱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며 소송을 당하기 전에 평소 공인 전문검사관(CASp을 통해 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했다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받아 게시해 놓을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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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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