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6,304건 달해,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
▶ 악의적 소송도 많아 주의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의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지난해 주춤했던 가운데, 올들어 다시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보다도 늘어난 상황인데,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이파스쇼’ 로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전국 연방 법원에 제기된 장애인 공익소송(ADA 타이틀 III: 공공 및 상업시설 관련) 건수는 총 6,30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셧다운 영향으로 ADA 타이틀 III 소송이 상당히 줄어 총 4,751건으로 2017년 이후 가장 적었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1년 새 다시 32.7%가 늘어난 상황이다. 올 상반기 소송 건수는 증가세가 이어지던 2019년 상반기(5,592건)와 비교해도 12.7% 늘어난 수치다.
세이파스쇼 로펌은 만약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 연말까지 장애인 공익소송 건수가 총 1만2,000여 건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며 이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19년(1만1,053건) 기록을 넘어서는 수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장애인 공익소송 수는 주별로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캘리포니아에서만 3,340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0%)을 차지했다. 이어 뉴욕(1,423건), 플로리다(609건), 텍사스(179건), 네바다(122건) 등의 순이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역시 지난해는 물론 2년 전과 비교해도 늘어난 상황이다. 2019년 상반기의 2,444건보다 36.7% 많아졌다.
이러한 소송 대상에는 물리적 시설 뿐아니라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도 포함돼 있다고 세이파스쇼 로펌은 강조했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ADA 타이틀 III 소송은 2013년 2,722건에 불과했었지만, 2014년 4,436건, 2015년 4,789건, 2016년 6,601건, 2017년 7,663건, 2018년 1만 163건, 2019년 1만 1,053건 등으로 2020년 전까지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해왔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당한 쪽은 오랜 법적 싸움을 선택하기 보다는 위반 사항을 수정하고 원고에게 일정 합의금을 주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합의금을 노리고 일부 원고와 변호사들이 이곳 저곳을 돌며 소송 건수를 찾아다니며 전문적으로 ADA 소송을 제기하는 악의적 소송 사례들도 많이 생겨났다.
악의적 소송이든 아니든 전문가들은 일단 장애인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물 상황과 책임 소재 등을 건물주에 문의, 공인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인 ‘캘리포니아 공인 접근성 전문가(CalCasp)’의 검사를 받아 필요 조치를 취하고 확인증을 받는 것, 웹사이트를 개설할 경우 관련 응용 프로그램(위젯)을 사용하고 웹사이트 디자이너 및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 등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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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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