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시의회가 앞으로 불법 레이싱을 벌이는 행위는 물론, 불법 레이싱을 부추기거나 홍보하거나 불법 레이싱에 도박을 거는 행동등 불법 레이싱에 가담하는 일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마련토록 19일 결의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존 리 엘에이 시의원이 선보인것으로,모니카 로드리게스 시의원의 재청을 받았습니다.
존 리 시의원은 지난 수년간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거리 곳곳을 막고 불법 레이싱이나 난폭 운전쇼를 벌이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불법 레이싱에 대한 치안당국의 단속이 점점 더 어려워지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 레이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위해 불법 레이싱 자체는 물론 불법 레이싱을 부추기는 행동도 불법으로 단속, 처벌함으로써 불법 레이싱에 대한 고삐를 조이자는 것이 취집니다
이 조례안은 북가주 산호세에서 시행중인 조례안을 본뜬것으로, 산호세에서는 불법 레이싱을 홍보하거나 도박을 거는 일체의 가담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 적발되면 최고 6개월 실형 혹은 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엘에이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추진하기로 결의가 이뤄짐에 따라, 엘에이 시 검찰은 산호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을 엘에이에서도 시행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불법 레이싱은 주로 참가자들이 해산하기 쉬운 대로나 프리웨이와 근접한 지역에서 흔히 벌어지기 때문에, 이들 도로에 범프를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지난 8월말, 한인타운 한복판인 올림픽과 웨스턴길 교차로에서도 불법 레이싱이 벌어져, 타운 업주들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초래된바 있습니다.
엘에이 경찰국은 불법 레이싱 단속전담반을 두고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불법 레이싱이나 난폭 운전쇼가 시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벌이지고 있어, 치안당국의 단속이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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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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