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로이터
친이민정책을 표방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27일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제도 유지를 위한 새 조처를 내놨다.
국토안보부는 27일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도착해 2007년 5월 이후 미국에 거주 중이며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아닌 경우, 이들 불법 체류 청소년의 거주와 취업을 허가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2년마다 거주 및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 미국에 와 불법체류 하는 이들에게 추방을 면하고 취업할 길을 열어준 제도로,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됐다.
그러나 반이민정책을 밀어붙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 제도에 반대했고, 실제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텍사스 등 8개 주는 이 제도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헤넌 판사는 2012년 다카 제도가 마련될 때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이 과도하게 동원했다는 사유 등을 들어 불법이라고 지난 7월 판결하고 신규 신청절차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
다만 이미 등록된 드리머의 경우 상급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혜택을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다카 수혜자에게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 2월 이민제도 개혁안을 내놓은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타격을 준 판결이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다카 제도 존치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국토안보부는 27일 이 조처를 내놓게 됐다.
60일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장치도 마련했다.
다카 제도의 운명은 현재 진행 중인 상급심 법원의 결정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
정 연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