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 카운티 보건당국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백신 미접종 학생들이 대면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엘에이 카운티 보건국장은 완화된 자가격리 지침은 특정한 상황에 처한 K- 12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학교측과 교육구가 꼭 완화된 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기존의 자가격리지침을 고수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정된 자가격리지침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 학생들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더라도 대면수업에 계속해서 참여할수 있지만 불필요한 야외 활동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백신 미접종 학생들은 자가격리 기간동안에는 코로나로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교실을 떠나서는 집에 무조건 머물러야 하며 음식을 먹고 마시는 때를 제외하고는 실내와 야외 그리고 학교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동안 해당학생들은 한 주에 두 번 의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확진자와 접촉후 5일후 받는 두번째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는 해제됩니다.
페러국장은 학교내 코로나 감염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이러한 수정된 자가격리 사항을 학교를 비롯한 교육구 측에 제공했다고 배경을 전했습니다.
기존의 자가 격리 지침에 따르면, 백신 미 접종 학생들은 확진자와 접촉시, 최소 열흘간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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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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