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 자녀‘자동 시민권 증서’ 신청료 1,170달러
▶ 본인이 신청하면 725달러… 예진회, 득실 따져 신청 권유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며 18세 미만의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됐을 때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료로 1,170달러를 내야하는데 이보다는 자녀가 18세 이상 성인이 되어 신청하는 게 비용절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있는 예진회 봉사센터의 박춘선 대표(사진)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때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료로 1,170달러를 내야 하는데 이 방법보다는 자녀가 18세가 되었을 때 본인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게 돈을 아끼는 방법이라 설명해 준다”고 말했다.
18세가 넘어 본인이 신청할 때는 725달러(지문 채취비용 포함)만 내면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자동 시민권자가 된 후 시민권 증서를 신청할 때, 증서 신청서 N-600, 부모의 시민권 증서 원본,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신청 수수료가 필요하다. 이 서류들은 또 번역, 공증도 필요하다.
또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고 받는 기간이 거의 1년 걸리기 때문에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는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녀가 이름을 변경하기를 원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때 쉽게 할 수 있지만, 자동 시민권을 받은 후 이름을 변경하려면 비싼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복잡한 서류 작성과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문의 (703) 256-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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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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