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 가주 코로나 봉쇄조치 제동
▶ 보수파 “식당보다 더 엄격한 규정 부당”
캘리포니아주가 집에서 하는 모임에 3가구 이하로만 모이게 하는 규정을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에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연방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목사들이 제기한 긴급 가처분신청에 대해 지난 9일 밤 5대4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연방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특히 종교 자유와 관련해 보수 쪽에 유리한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다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미용실과 영화관, 식당 등에서는 한 번에 3가구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주가 집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활동보다 비슷한 세속적 활동을 더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에 더해 존 로버트 연방 대법원장은 반대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헌법은 종교적 활동 및 비슷한 세속적 행위를 마찬가지로 대하도록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정확히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종교단체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으며 이후로도 비슷한 식의 판결을 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도 내린 바 있다. 연방 대법원은 당시 한인 2세 목사가 이끄는 패사디나 소재 다인종 교회인 추수반석교회의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이같이 판결해 또 다시 종교활동의 자유를 우선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연방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교회에 실내 예배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추수반석교회 측은 뉴섬 주지사가 주 전역에 내린 실내예배 및 찬양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수정헌법 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뉴섬 주지사의 행정명령 효력 중단을 위한 가처분 소송을 연방지법에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10월에는 연방 순회항소법원 항고심에서도 패소했었으나 대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당시 판결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보수 성향 대법관들 편에 서서 교회의 손을 들어줬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당시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중보건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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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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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종교계가 나서서 국민계몽에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으니 이 시대의 몇몇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의해 부정적인 이미지만 쌓여가네...
코로나는 종교를떠나 나와 내가족 이웃 그리고 더나가 국가의존페를 다툴 과학이며 상식인데도 자꾸 모여 예배니 파티니 극장 운동경기...이건 아니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