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5개월 만에…“자금세탁 감시시스템 강화”
퍼시픽 시티 뱅크(행장 헨리 김)에 부과됐던 연방·주 감독국 제재조치가 해제됐다.
퍼시픽 시티 뱅크는 5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 비즈니스 감독국(DBO)이 2019년 4월30일 은행과 지주사인 PCB 뱅콥에 내렸던 제재조치(Consent Order)가 지난 9월30일자로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FDIC는 DBO는 당시 퍼시픽 시티 뱅크의 자금세탁방지법(BSA/AML) 준수 미비 및 관련 감시시스템 부실 상태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리면서 시정을 명령했었다.
감독 당국은 은행이 BSA 컴플라이언스 직원 충원 등 BSA 관련 관리 부서와 감시 시스템을 보강할 것과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고객 계좌와 현금 거래 등에 대한 확인과 모니터 절차도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감독 당국은 경영진에 대한 이사진의 감독 소홀도 함께 지적하면서 경영진이 시정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이사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었다.
헨리 김 행장은 “제재조치 이후 감독국이 명령한 내용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자금세탁 감시시스템 전체를 대폭 개선, 강화했다”며 “감독국의 해제조치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고객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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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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