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센터, 29일부터 6차 접수 시작
▶ 본보·교협 공동 ‘사랑나눔 캠페인’

복지센터 최대현 사회복지사가 렌트비 지원 신청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본보와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변성림), 워싱턴 한인교회 협의회(회장 김재학)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랑 나눔 캠페인’ 렌트비 보조 지원 6차 접수가 29일 시작된다.
복지센터 변성림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엄청난 재난으로 곤경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 3회에 걸쳐서 식비 지원을 했으며 4, 5차의 렌트비 지원은 86가정에 최대 1,000달러씩 전달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에 6차로 추가 렌트비 지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원 접수는 오는 29일(화) 오전 9시부터 내달 5일(월) 오후 4시까지 복지센터 웹사이트(www.kcscgw.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원서 접수 및 관련 서류 제출자들은 사회복지사의 심사를 통해 가정당 1회에 한해 최대 1,000달러를 지원받게 된다.
렌트비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당한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렌트를 하고 있는 개인 및 가정(해고, 무급 휴가 등으로 임금이 삭감된 사람, 사업체를 닫거나 매출이 감소한 사람 등) ▶코로나19사태 이후 현재 가정 총소득이 연방정부 소득빈곤선(FPL) 250% 이하 (Before Tax, 그로스 인컴) 1인 월 $2,658 이하, 2인 월 $3,592 이하, 3인 월 $4,525 이하, 4인 월 $5,458 이하, 5인 월 $6,392 이하 ▶가용 현금 및 고정, 유동 자산 1인가족 $2,000 이하, 2인 가족 이상 $3,000 이하여야 한다.
자격 조건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인 운전 면허증 ▶렌트 계약서 ▶소득 증명 (가정 총소득 기준)-가장 최근 pay stub 1달치, 실업 급여 확인서(Monetary Determination Letter) , 2019년 택스보고 서류, 연금 등 기타 소득 증명서 ▶재산 증명- 모든 가족의 은행 잔고 증명서(Bank Statement) 2개월 치, 기타 고정 및 유동 자산 증빙 자료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 혹은 실직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 한 가지(실직 확인서, 실업 급여 확인서,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비즈니스 매출 감소 자료등) 등이다.
한편 복지센터는 1-3차에 걸친 긴급 식비 지원 프로그램에서 총 642가정에 17만650달러 어치의 식품권을, 4-5차 렌트비 지원을 통하여 86가정에 총 8만1,094달러를 지원했다.
복지센터 지역별 신청 및 문의 (703) 354-6345 (Ext. 117),
dchoi@kcscgw.org, 애난데일 사무실,
(240)683-6663(Ext.102), hspark@kcscgw.org 게이더스버그,
(240)847-7177(Ext.125), wlee@kcscgw.org 실버 스프링,
(410)441-3700 wlee@kcscgw.org 엘리콧 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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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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