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로 인해 집에서 업무를 보는 홈 오피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년 넘게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올해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홈 오피스 세금공제 혜택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한인공인회계사협회 전양수 회장은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세법상 홈 오피스 공제 항목이 있지만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홈 오피스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스케줄 A 항목별 세금공제에서 업무 비용 관련 항목이 없어져 월급을 받는 직장인(W-2)은 해당 사항이 없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만 업무 관련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천 스퀘어피트의 주택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천 스퀘어피트의 공간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모기지나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도 업무용으로 사용된 면적만큼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은 홈 오피스 공제대상이 된다.
단 집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했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했을 경우에는 비용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집이 주된 사업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한다. 차고나 창고, 지하실 등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면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집의 일부를 어린이 집으로 사용하거나 한의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홈 오피스 공제가 가능하다. 홈 오피스 비용은 8829 양식에 기재한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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