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소셜 연금. 그러나 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수혜자들의 케이스도 다양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재를 통해 소셜 연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사회보장국을 방문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신원 확인과 노동 허가 이민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신원 확인과 노동 허가 이민 신분 증명을 위해서는 현재의 미국 이민 서류와 만료되지 않은 외국 여권을 보여 주어야 한다. 허용하는 이민 서류는 • I-551(영주권 카드, 기계 판독이 가능한 이민 비자) • 노동 허가 등급을 보여주는 스탬프 • I-94(Arrival/Departure Record) • I-766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EAD).
J-1이나 J-2 비자를 소지한 교환 방문자라면 DS-2019,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Exchange Visitor Status 또는 EAD를 확인한다. J-1비자를 소지한 학생, 학생 인턴 또는 국제 방문자는 반드시 스폰서의 편지를 제시해야 한다. 편지는 반드시 스폰서의 레터 헤드를 사용해야 하며 취업을 인가하는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한다.
F-1 이나 M-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라면 I-20, Certificate of Eligibility for Nonimmigrant Student Status 또는 Designated School Official(DSO) 편지를 확인한다.
▲ 나이 증명
외국 출생 증명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출생 증명이 없는 경우라면, 나이 증명용으로 만기가 되지 않은 여권이나 DHS에서 발행한 다른 서류를 고려할 수 있다.
▲ 신청서 작성
소셜 시큐리티 카드 신청서(서식 SS-5)를 작성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에서 작성하거나 웹 사이트에서 이 서식의 사본을 인쇄하여 가져갈 수 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거나 발급 기관이 인증한 사본이어야 한다. 복사본이나 공증된 사본으로 접수할 수 없다. 또한 서류를 신청한 사실을 보여주는 영수증은 제출할 수 없다.
사회보장국은 한 서류를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HS EAD를 신분 증명과 노동 허가 이민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한다. 출생증명서나 여권은 나이 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언제 신청해야 하나?
사회보장국은 미국 도착 후 10일을 기다렸다가 소셜 번호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면 사회보장국이 DHS의 서류를 온라인에서 확인하는 일이 더 쉽고, 소셜 번호 신청 처리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신청자의 정보를 모두 확보하고 제출한 서류를 발급 사무소와 확인하면 빠른 시간 내에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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