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승인 판정일 2018년4월15일
▶ 전월 대비 5개월 1주일 앞당겨져 가족이민 최장 2개월 개선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쾌속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국무부가 16일 공개한 2020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숙련공과 비숙련공 부문의 영주권 승인 판정일(Final Action Date)은 2018년 4월15일로 전월 대비 5개월 1주일 앞당겨졌다.
수개월간 답보를 이어오던 취업 3순위는 지난 6월 문호에서도 10개월 가량 급진전되며 이민대기자들의 숨통을 터준 바 있다. 다만 취업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은 2019년 4월1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취업 1순위와 2순위, 4순위(종교이민), 5순위(투자이민)는 영주권 판정일과 사전접수일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 부문은 순위별로 최장 2개월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미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일자가 2014년 7월8일로, 접수일은 2015년 4월 22일로 각각 6주와 2개월 1주씩 개선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 순위는 판정일자는 전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으며, 접수일은 2020년 6월1일로 1개월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5월1일로 6주, 접수일은 2016년 2월1일로 2개월 진전됐고,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5월8일로 3주, 접수일은 2009년 4월 15일로 1개월 나아갔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의 영주권 판정일자는 2006년 8월22일로, 접수일은 2007년8월15이로 각각 2주씩 진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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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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