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살면서 은퇴할 시기가 되면 누구나 맞닥뜨리는 소셜 연금. 그러나 연금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수혜자들의 케이스도 다양해 정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연방 사회보장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연재를 통해 소셜 연금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사회보장 연금을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65세 생일이 되기 약 3개월 전에 사회보장국에 연락해 메디케어를 신청한다. 65세에 은퇴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메디케어를 신청한다.
이미 사회보장 혜택이나 철도 은퇴 연금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 자격이 되기 몇 개월 전에 사회보장국에서 안내문을 보낸다. 미국 50개 주나 워싱턴 DC, 북마리아나 군도, 괌, 미국령 사모아, 또는 버진 아일랜드에 살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이 자동으로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가입시켜 준다. 하지만 파트 B는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파트 D)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는다. 파트 D는 선택 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처음 자격이 되었을 때 파트 B와 파트 D에 등록하지 않으면, 파트 B와 파트 D의 보험 적용 기간 동안 등록 지연에 따른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등록을 위해 기다려야 할 수도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 적용이 지연된다. 푸에르토리코나 외국 거주자는 파트 B를 자동으로 받지 못하며, 반드시 선택해야한다.
문의 1-800-633-4227, 1-877-486-2048, www.Medicare.gov
▲ 헬쓰 세이빙스 어카운트(HSA, Health Savings Account)가 있는 경우
메디케어를 신청할 때 HSA가 있다면, 메디케어 보장이 시작되고 나면 더 이상 HSA에 돈을 넣을 수 없다. 메디케어 혜택이 시작되고 나서도 HSA에 돈을 넣으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계속 HSA에 돈을 넣고 싶다면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또는 철도 은퇴(RRB) 연금을 신청해서는 안 된다.
▲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 ‘Extra Help’
소득이 낮고 자산이 한정된 사람은 Extra Help를 받아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값을 낼 수 있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수급 자격 조건을 설명하고 Extra Help 신청을 돕는다.
자격이 되는지 문의하려면 소셜 시큐리티국의 수신자 부담 번호(1-800-633-4227)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extrahelp)에서 알아볼 수 있다.
▲ 기타 메디케어 비용 지원
소득이 낮고 자산이 한정된 경우라면, 주정부에서 메디케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디덕터블(진료비 본인 우선 부담액)과 코인슈어런스(진료비 본인부담 비율)와 같은 “본인 부담금”을 내주는 경우도 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오직 주정부만이 결정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Medicare.gov/contacts를 방문하거나 1-800-MEDICARE(1-800-633-4227, TTY: 1-877-486-2048)로 전화해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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