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한 미국 법인을 대학교라고 속이고 국내에서 학위 장사를 해온 가짜 대학총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한국시간)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템플턴대학교'라는 상호로 법인 등록을 한 뒤 '이사장 겸 총장'으로 행세하며 국내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비를 받았다.
그는 템플턴대가 미국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인가를 받아 미국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홍보했다. 이 대학 학위가 있으면 국내 대학 편입이나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다며 학사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 학생까지 모집했다.
하지만 템플턴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교육기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아니었다. 미국 현지의 오프라인 수업도 없었고, 국내 대학 편입을 위한 미국 기관의 관련 인증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약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9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군소 후보도 학력란에 이 대학 학위를 올려 허위학력기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 대학이 유령대학임을 몰랐던 피해자라고 판단,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다른 공범과 함께 약 13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다.
1, 2심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헨더슨 대학을 인수해 교명을 템플턴대로 변경할 예정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헨더슨대학교를 인수했는지, 교명 변경이 완료됐는지 여부가 재판 당시까지도 불분명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헨더슨대학교 역시 미국에서 교육기관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템플턴대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내 사이버대학의 겸임교수였던 A씨는 19대 총선 부산 지역의 총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리는 등 정치 활동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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