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들, 신규접수 중단 기존 고객 처리에 주력
▶ 융자금 받은 업주는 8주 안에 사용내역 보고해야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뱅크오브호프에서 한 직원이 고객의 PPP 융자 신청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의 ‘급여보호 융자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이하 PPP)’ 2차 신청이 27일 시작됐으나 시작과 동시에 사실상 마감됐다.
아직 1차 신청건도 다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신청이 시작되자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규접수를 중단하고 기존 신청 업무 처리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7일 신청이 폭주하면서 SBA 웹사이트가 마비되는 ‘먹통사태’를 겪기도 했다.
뱅크오브호프의 경우 현재 대출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과 2월 15일 이전에 비즈니스 체킹을 가지고 있는 고객의 경우에 한해 2차 PPP 신청을 받고 있으며 우리아메리카은행도 기존 비즈니스 고객에 한해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한미은행, 메트로시티뱅크 등은 추가 신규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뱅크오브호프 박인영 부행장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신청을 돕고 있지만 준비서류도 많고 접속도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한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과정이 다소 복잡하고 번거롭더라도 승인번호를 받으면 열흘 안에 융자금이 지급되는 만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차의 경우 지원예산이 대형은행들에 집중돼 대출규모가 작은 중소 사업자들은 신청의 기회조차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2차에서는 중소 사업자들을 위해 별도로 600억 달러가 편성됐다. 그러나 지난 1차 PPP 예산 3,490억 달러가 불과 14일 만에 소진됐던 것처럼 이번 2차 예산 3,100억 달러도 조만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차 신청 때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2차 신청을 하게 되면서 신규 접수가 되기도 전에 이미 예산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어려운 과정을 거쳐 PPP 융자를 받게 되더라도 자금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8주 안에 직원 임금 지급, 필수경비 등 자금사용 내역을 SBA에 보고해야한다. 융자금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을 경우 연리 1%로 상환해야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사업자들은 “해고한 직원들을 다시 불러 모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8주는 너무 짧다”는 불평을 하고 있다.
MD 실버스프링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엠마 월란씨는 폭스TV와의 인터뷰에서 “PPP 융자승인을 받았으나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 걱정”이라며 “주급보다 많은 실업수당을 받는 직원들이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직원들을 설득해 사업체를 정상화시키지 못하면 빚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한편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28일 SBA 지원프로그램으로 200만 달러 이상을 대출 받게 된 모든 기업은 회계감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PPP 융자를 받은 업체들이 적절한 자격심사를 받았는지 SBA에서 직접 확인할 것”이라며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밝혀질 경우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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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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