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섬 주지사 ‘4단계 봉쇄완화안’ 발표
▶ 영업재개 날짜는 미정…새학기 8월초에 시작, ‘자택대피령’ 일시 해제 않고 지역따라 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 내려진 ‘스테이 앳 홈’ 봉쇄령이 시행 6주를 넘기면서 일부 지역에서 경제활동 재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 차단 조치들을 전제조건으로 한 단계적으로 봉쇄 해제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차단 성과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업종과 분야별로 점진적인 봉쇄 해제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뉴섬 주지사는 “수주일 내에 부분적인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나 일정은 못박지 않았다.
뉴섬 주지사는 또 캘리포니아 전역의 모든 초·중·고교에 대한 등교 중단 조치를 이번 학기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오는 7월말 또는 8월초에 다음 학기를 조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가진 코로나19 일일 브리핑에서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발생이 감소하는 등 확산 사태가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택대피 봉쇄령’을 일시에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확산 차단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4단계 경제활동 재개 계획안에 따르면 1단계는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무적인 자택대피령이 시행되는 현 상황이 해당된다.
뉴섬 주지사는 “현 1단계에서 2단계로 제한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고용주들이 직원 상당수를 재택근무하도록 하고, 직장과 업소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등의 재확산 방지 안전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실히 통제되는 2단계가 되면 대면 접촉 위험이 적은 일부 소매업체와 자영업체, 제조업체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제한적인 영업·운영 재개가 허용된다.
또,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원 등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뉴섬 주지사는 학교 조기 개학과 서머스쿨 프로그램, 차일드케어 시설 오픈 등의 조치도 2단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3단계에서 이·미용실 등 개인 접촉 가능 업종의 영업이 허용되고, 스포츠 및 컨서트, 집회 등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4단계에 가서야 허용된다.
뉴섬 주지사는 “현재 감염자들의 입원 치료 상황과 코로나19 진단 능력 등을 감안하면 분명 진전이 있었고 희망이 보이고 있지만 제한조치 완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수주일 내 단계적 완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뉴섬 주지사는 또 봉쇄 완화 결정은 지역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내리게 될 것이며, 다음 단계로 이행하게 될지 여부도 주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북가주 일부 카운티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즉각적인 봉쇄 해제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실 이날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코로나19 테스트 역량 확대와 감염자 추적시스템 구축 등 지역 상황에 따라 봉쇄 완화 조치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단계적 완화조치가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이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