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임기간 납부안한 재산세·변호사 비용 등 배상책임”

찰스 윤(왼쪽 두 번째 부터) 뉴욕한인회장과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장 등이 6일 민승기 전 회장에 제기한 공금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4년이후 이자까지 산정 최종 배상금액 발표예정
뉴욕한인회로부터 공금 반환소송을 제기당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최소 37만달러를 물어주게 됐다.
연방 뉴욕남부지법은 3일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53만달러 공금반환소송에서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떠넘긴 부채 31만9,095달러56센트와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사무국 계좌로 이체한 공금 중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5만달러 등 모두 36만9,095달러56센트의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민 전 회장은 뉴욕한인회에 끼친 손실액 36만9,095달러와 그 이자금액까지 물어주게 됐다.
재판부는 조만간 손실이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를 산정해 최종 배상금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뉴욕한인회가 지난 2017년 9월8일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한인회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53만달러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2년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리차드 설리반 판사는 이날 17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민 전 회장이 33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당시 서명해 제출한 ‘회관채무의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된다”며 “이를 근거로 채무의 책임이 민 전 회장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회관 채무의 보증각서와 재정보증서에는 회장 임기기간 발생하는 뉴욕한인회관의 모든 채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장에게 주어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 전 회장의 재임기간 납부하지 않은 회관 재산세와 이자 등 31만9,095달러56센트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는 게 설리반 판사의 지적이다.
민 전 회장은 재판당시 “뉴욕한인회가 긴급 성금모금 운동을 펼쳐 미납된 재산세를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인회에 재산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설리반 판사는 “민 전 회장이 재임기간 중 재산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모금된 성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며 민 전 회장이 뉴욕한인회에 피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설리반 판사는 민 전 회장이 2014년7월부터 2016년1월까지 회관계좌에서 사무국계좌로 54차례에 걸쳐 이체한 공금 30만2,957달러 중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7만 달러 가운데 탄핵 이후 사용한 5만 달러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설리반 판사는 탄핵이전에 지급된 2만 달러의 변호사비용은 민 회장의 주장대로 뉴욕한인회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만 탄핵 당한 뒤 사용한 변호사 비용은 뉴욕한인회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설리판 판사는 이와함께 민 전 회장이 ‘전직회장으로부터 회관계좌에서 사무국계좌로 공금을 이체해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으면 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해놓고 누구한테 들었는지 답변을 거부한 것 관련,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긴급한 상황의 경우 부득이하게 계좌이체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민 전 회장의 경우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민 전 회장이 주장한대로 사용한 공금을 다시 채워놓지도 않았다고 설리반 판사는 지적했다.
다만 설리반 판사는 빌딩계좌에서 사무국계좌로 이체된 공금 중 언론사 광고비(8만8,935달러)와 식사비용(2만759달러), 2015년 연례만찬 비용(6만 달러) 등 16만9,694달러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민승기 전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해 뭐라고 할 얘기가 없다”면서 “우선 변호사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찰스 윤 뉴욕한인회장은 6일 오후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누구더라도 뉴욕한인회 공금을 유용하는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인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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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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