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시작된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이 의사를 방문할 때 이용하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현행 135.50달러에서 144.60달러로 인상됐다. 현재 66세때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인플레이션에 따라 1.6% 인상됐다. 올해는 특히 10월 1일부터 리얼 ID 법안이 시행된다. 10월 1일부터 리얼 ID가 없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여권 등을 지참해야 국내선도 탑승할 수 있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DC 최저 임금이 14달러에서 15달러로 올라간다. 이처럼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과 규정으로 인해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정들을 정리했다.
# 메디케어 파트B 월 보험료 144.60달러로 인상
메디케어 파트 B 월 보험료는 1월 1일부터 135.50달러에서 144.60달러로 인상됐다.
메디케어 파트 B 디덕터블(Deductible)은 185달러에서 198달러로 인상됐다. 디덕터블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병원 이용시 처음에는 디덕터블부터 내야 한다. 즉, 디덕터블을 내고 난 후부터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메디케어 소지자는 이때부터 금액의 20%를 내면 된다.
노인들이 병원 이용시 사용하는 파트 A 월 보험료는 458달러로 인상됐다. 미국에서 10년간 근무한 경우에는 파트 A 보험료는 낼 필요가 없다.
# 소셜 시큐리티 연금 1.6% 인상
66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SSA)이 1월 1일부터 1.6% 인상됐다. 2020년에는 은퇴자들의 연금이 1.6% 인상돼 월 평균 1,498달러를 받게 된다. 지난해는 은퇴자들이 월 평균 1,474.77달러를 받았다. 2020년에는 62세 조기 은퇴자는 최대 2,265달러, 66세 만기 은퇴자는 최대 3,011달러, 70세 은퇴자는 3,790달러를 받게 된다.
# ‘리얼 ID’ 법안 시행
올 10월 1일부터는 리얼 ID 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행 운전면허증만으로는 국내선 항공기를 탑승하거나 연방 건물과 군부대 등을 출입할 수 없다. 현행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 등 두 번째 ID가 있어야 한다. 리얼 ID를 이용할 경우에는 또 다른 신분증이 필요없다.
버지니아는 ‘리얼 ID(Real ID)’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버지니아 주교통국은 연방 리얼 ID 법에 따라 2018년 가을부터 운전면허증 발급시 보안규정을 대폭 강화한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 융자한도 51만4,000달러로 상승
새해부터 컨포밍(conforming) 융자 한도가 48만4,350달러에서 51만400달러로 상승했다. 컨포밍 융자는 일반 주택융자로 국책모기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패니 매(Fannie Mae)와 프레디 맥(Freddie Mac)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 기본공제액 개인의 경우 200달러 증가
2019년 세금보고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본 공제액이 조금 늘었다. 개인 납세자들의 경우, 세금보고에서 기본공제액이 2018년 1만2,000달러에서 2019년 1만2,200달러까지 늘었다. 부부는 2만4,000달러에서 24,400달러까지 늘었다. 또 위자료가 더 이상 공제사항이 아니다. 받는 사람도 인컴이 아니고 주는 사람도 공제가 안된다. 또 65세 이상 세금보고자를 위한 1040-SR 폼이 생겼다.
# 초과수당 지급 대상 한도 주급 684달러 미만으로 확대
초과수당 지급 대상이 주급 455달러(연 2만3,600달러)미만에서 주급 684달러(연 3만5,568달러) 미만으로 확대됐다. 세금공제기관도 이 규정에서는 제외되지 안는다.
# DC 최저 임금 15달러로 인상
올해 7월 1일부터 DC 최저임금이 현행 14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된다. 메릴랜드에서는 최저임금이 1월 1일부터 현행 10.10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됐다.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는 최저 임금이 7월 1일부터 12.50달러에서 13달러로 늘어난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최저 임금은 11달러 50센트로 변함이 없다.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