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빙트러스트 작성과 자산상속
유언장으로도 상속 가능하나...변호사 비용·1년여 기간 소요
▶ 막대한 유산 상속세 줄이려면 생명보험신탁·판매식 증여 등 전문가와 상의해 대비도 가능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리빙트러스트의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상속세 등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AP]
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 이유
▲첫째, 유언장으로 본인의 사망시 원하는 재산분할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좀 더 쉽게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하다.
가주상속법에 따르면, 개인 사망시 소유한 집 혹은 사업체가 15만달러를 넘으면, (유언장으로 그 자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다른 유산상속계획이 없을 시 사망한 이의 자산이 상속법원절차에 회부된다.
상속법원에서는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되었는 지를 보고, 유언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사망한 개인의 채무가 재산분할 전에 지불이 되는 지를 확인한 뒤, 재산분할 집행에 관한 법원명령을 내린다.
상속법원(Probate)은 변호사 비용은 물론 1년6개월 혹은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이다.
그러나, 그 자산이 이미 리빙트러스트 안에 속해져 있다면 상속법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원하는 수혜자가 상속을 받아갈 수 있다. 또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상속법원절차에 따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큰 이점이 있다.
▲둘째, 리빙 트러스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크게 나눠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 그리고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로 나눈다.
말 그대로 취소 불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만들기에 대부분의 경우 설립후 취소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취소가능 리빙 트러스트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조항을 더 추가하거나 혹은 리빙 트러스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요즘 많이 넣는 조항중의 하나는, 본인의 사망시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가 상속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걱정 때문에 넣는 Spendthrift Provisio(자산한정조항)이다. 즉, 일정 기간동안 상속자가 받는 금액을 한정하는 것이다.
취소 불가능 리빙트러스트 중 한인들이 많이 쓰는 것은 취소 불가능 생명보험트러스트 그리고 자선트러스트이다.
즉, 자선 리빙 트러스트중 하나인 Charitable Remainder Trust의 경우, 본인이 자산헌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고 일정한 기간 후에는 정해놓은 단체나 기관으로 그 자산을 헌납할 수 있다. 생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 혹은 신념을 사망후에도 리빙트러스트를 통해서 지킬 수 있게된다.
▲셋째, 불의의 사고 혹은 건강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배우자 혹은 신탁관리자(the Successor Trustee )가 리빙 트러스트로 정해진 기간동안 자산을 관리한 뒤,수혜자(beneficiary)에게 자산을 양도하게 된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관리자가 자녀를 위해 자산을 관리한 뒤 자녀에게 양도하게 된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한 자산관리 장치로도 리빙 트러스트가 필요하다.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처리를 위한 계획
대부분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부모의 사망시 9개월내에 유산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막대한 유산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산을 급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를 막기 위해 쓰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첫째, 자녀들이 내야할 유산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 둔다. 이를 위해 통상적으로 쓰는 방법은 second to die life insurance를 구매하고, 그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생명보험 신탁이 수령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Second to die life insurance는 부부 모두가 보험 가입을 해야하며 부부 모두 사망시 보험금을 탈 수 있기에 보험납부액이 상대적으로 낮다.
생명보험금은 소득세는 내지 않으나 유산상속세 공제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생명보험금외에 재산이 많은 경우 부모의 사망시, 생명보험금액에도 유산상속세가 매겨질 수 있다.
따라서 취소불가능한 생명보험신탁(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을 만들어서, 보험금이 신탁에 들어가도록 한다면 유산상속세 걱정없이 자녀들에게 생명보험금액을 온전히 다 남길 수 있다. 잘 쓰여진 취소불가 생명보험 신탁의 세금공제 혜택을 통해, 자녀들이 유산상속세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좋다.
▲둘째, 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합자회사) 혹은 Family Limited Partnership (유한가족 파트너쉽 회사)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의 명의이전을 하는 것이다. 제대로 짜여진 LLC나 FLP는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 상속받는 것을 원활하게 하며, 또한 부모의 생존시 부모가 그 부동산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장치라 할 수 있다. 부모 살아 생전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싶은 지분만큼 자녀에게 증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지분을 50%미만만 양도하게 되면 증여로 인한 재산세 증가는 없다. 부동산 중 특히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오를 것 같은 부동산을 FLP 혹은 LLC를 통해 증여하게 되면 이미 증여된 재산은 부모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에 부모 사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때 자녀에게 (1)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법 (2) 증여 트러스트를 통해 증여하는 방법 혹은 (3) 증여 트러스트에게 판매하는 방법 등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어떤 방법이든 제대로 지분을 증여해야 한다. 즉, 재산가치의 감정가를 매겨본 후 증여할 지분에 대한 감정을 하고, 증여할 지분에 대한 증여세 보고를 해야한다. 지분만 증여한 후 증여세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럴 시 “증여세 보고”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 사후 상속세 처리시 생전 “증여”가 얼마만큼 이뤄졌는 지 증여한 재산이 정말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빠져도 되는 재산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셋째, 적절한 “판매”의 방법으로 재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양도함으로써 본인 사후 발생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FL나 LLC를 만들고 자녀에게 증여할 시, 증여 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판매하는 형식으로 “증여”하게 되면 본인은 판매한 대금을 증여 트러스트로부터 받고 증여트러스트는 판매 대금을 일정한 기간에 걸쳐 판매한 이(즉 본인)에게 돌려줌으로써 FLP나 LLC의 지분을 큰 증여세 처리없이 증여할수 있다. 유산상속세와 부동산의 연관관계를 잘 알아야 생존시에 불거질 수 있는 증여세 혹은 사후시의 유산상속세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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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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