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국학원 정상화를 위해 범동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제시한 합리적인 합의안을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학원 이사회에 대해 비대위가 마침내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었다.
비대위 측은 한국학원 이사회가 비대위의 ‘최종’ 협상안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본보 19일자 보도) 한국학원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소송 제기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위 측은 한국학원 사태 해결을 위해 에스크로를 오픈해 한국학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일단 입금하고 한국학원 현직 이사 5명이 사퇴하는 즉시 이를 한국학원에 지급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학원 이사회 측이 에스크로 지급 방식 수용 불가 의사를 밝히고 사퇴도 거부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자체 논의 결과 최근 이사회의 답변과 행보를 토대로 이사회가 사퇴 및 협상 의지가 없다고 결론짓고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성수 비대위원장은 26일 “이사회측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더 이상 협상 의지가 없다고 판단돼 법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운영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왔던만큼 일단 LA 총영사관으로부터 한국학원 재정 서류를 넘겨 받아 소송 제기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번 이사진을 모두 만난 자리에서 비대위가 제시한 방법에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줬지만, 이사회 회의 후 다시 사실상 거부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이러한 말바꾸기와 대화 의지가 없어보이는 행보가 계속되니 이젠 비대위도 한계에 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학원 이사회가 장기 임대를 추진하면서 받은 27만 달러의 계약금을 모두 사용해버리고 이에 대한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본보 18일자 A1면 보도)도 사태 해결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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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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