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한국일보
사회

“서류 거부시 추방절차… 보충 기회 원천봉쇄”

댓글 9 2019-01-11 (금) 김상목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불법정보 유출
  7.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8. 지역감정 조장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
0 /300자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guestlast

    실수할 변호사를 왜 삽니까? 변호사를 잘 선임하면되지? 변호사도 한명 제대로 선택하지 못할 만큼 바보냐? 맨날 하는것도 실수한다면, 그 자가 변호사자격증 있는거 맞냐? 그리고, "이민심사관의 재량권이 확대돼 영주권신청서 등 이민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충서류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기각할 수 있"다는 거지, 보충서류 제출 기회를 반드시 안준다는 것도 아니잖냐~아직 결혼안했으면, 확실하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던가~인터뷰도 없다고 하잖어~

    01-11-2019 18:10:36 (PST)
  • Guest

    변호사를사서했는데 변호사가 실수를하면??? 이런 말도않돼는.... ㅉㅉㅉ

    01-11-2019 13:25:18 (PST)
  • Guest

    그래서 정확한 서류준비를 하면 문제가 없지요.

    01-11-2019 13:04:48 (PST)
  • Guest

    faster for legitimate couples, no?

    01-11-2019 12:48:29 (PST)
  • Guest

    법대로 하는데 무슨 독재국가? 독재는 김정은이나 본인이 절대선인것처럼 행세하는 문재인이겠지.

    01-11-2019 11:32:32 (PST)
1
2


KTOWN1번가 프리미엄 광고

  • 부동산부동산
  • 자동차자동차
 

많이 본 기사

이전 다음
1/5

오피니언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