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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경제

‘워컴’ 있어도 ‘DWC 1’ 몰라 소송 당하기 일쑤

댓글 5 2018-11-05 (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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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Guest

    참고해야겠네요.

    11-05-2018 15:23:20 (PST)
  • Guest

    돈 조금 더 주고 한국 영주권자나 미국시민자를 고용 하세요. 저도 일하는데서 멕시코 여자가 소송하는걸 여러번 봤는데 별일도 아닌데 정말 웃기더라구요.

    11-05-2018 15:13:41 (PST)
  • Guest

    엉터리 변호사들의 천국입니다

    11-05-2018 12:32:47 (PST)
  • dikim

    가주에서는 높은 워컴, 종업원 보험, 세금으로 회사하기가 가장 힘든주이지요. 거기에 툭하면 회사상대로 고소하는 직원들때문에 망하는 회사 많아요.집에서 뭐하다 다치고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는 정도는 양반이지요. 일못해 해고당하면 부당해고, 인종차별, 나이차별, 오바타임못받았다느둥 한 5-6가지로 소송하면 당할길이 없지요. 나쁜눔들

    11-05-2018 09:01:16 (PST)
  • Kim724

    캘리포니아는 과도하게 종업원 위주의 노동법을 적용하여 고소만 하면 무조건 종업원이 부분승소라도 하기때문에 너두 나두 고용주를 상대로 조그마한일이라도 소송을 하거나 없는병도 있다고 하여 소송하는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킬수도 없는 종업원 규정들을 실수로 라도 안지키면 처벌을 하여 고용주를 징계하고 종업원을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분위기가 캘리포니아 노동 법정의 분위기입니다. 소송만하면 무조건 중재를 하라고 하고 중재안하거나 실패하면 패소할 확율이 100%인 그런 법정이지요. 이게 민주당이 벌여놓은 일이고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매일 수없는 고소에 시달리며 생업을 하는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11-05-2018 08:52:49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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