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에 영향 미치는 11월 선거 주민발의안 내용
▶ 렌트 컨트롤 규제대상 확대, 연장자 낮은 재산세 유지…동물 사육장 확대안 주목
오는 11월6일 전국 중간선거일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인 등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주민발의안들이 대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총무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민발의안 선거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을 모두 받아 상정 절차를 완료한 발의안은 모두 11개다. 이들 발의안은 개스세 인상 철회안에서부터 노년층을 위한 재산세 혜택 유지안, 렌트 컨트롤 규제 확대한, 일광시간절약제(서머타임) 변동 폐지안 등까지 많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어 유권자들의 신중한 찬반투표가 요구되고 있다.
첨예한 찬반 논란을 빚었던 캘리포니아 주를 3개로 분할하자는 ‘Cal 3’(발의안 9)은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이 분할안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경우 ‘잠재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투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올해 11월 캘리포니아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주민발의안 11가지는 다음과 같다.
■개스세 인상 철회안(발의안 6)
도로 인프라 및 대중교통 개선 기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갤런당 12센트의 개솔린 세금(Gas Tax) 인상을 철회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은 세금 인상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분위기를 업고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존 콕스 공화당 후보도 발의안 6 통과를 적극 밀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 발의안 상정이 캘리포니아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트럼프 정부의 음모라며 반발하고 있어 11월 선거에서 찬반 투표 결과가 가장 주목되는 발의안이다.
■렌트컨트롤 규제 확대안(발의안 10)
가파른 렌트비 상승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치솟자 아파트와 주택 건물주들이 렌트비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렌트 컨트롤’ 규제를 주 전역에서 최신 건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다.
이 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을 폐지시키고, 각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렌트 컨트롤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LA시에서 시행되는 렌트 컨트롤 조례는 2가구 이상 다세대 주거용 건물로 1978년 10월1일 이전에 완공된 건물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며, 이들 건물주들이 1년에 인상할 수 있는 렌트비는 3~5%로 제한되어 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이 발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아파트소유주협회(CAA) 및 부동산 업계 등은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경제에 부담이 되고 부동산 시장이 타격일 받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장자들 대상 낮은 재산세 유지안 (발의안 5)
캘리포니아주에서 55세 이상 연장자와 장애자 주택소유주가 집을 팔고 이사를 해도 예전에 내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평생 한 번 밖에 사용할 수 있는 제한도 철폐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 13 확대안’이 11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지난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3은 재산세 세율을 1%로, 연 상승율을 2%로 제한했으며 80년대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60과 90은 평생 단 한 번에 한해 기존 주택을 팔고 2년 내에 이사를 해도 기존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가주 전체가 아닌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추라 등 11개 카운티에서만 재산세 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주민발의안 13 확대안이 11월6일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를 통과할 경우 ▲평생 단 한번 재산세 이전 제한을 철폐하고 ▲재산세 이전도 가주 내 전 카운티로 확대하며 ▲새로 사는 주택이 매각한 주택보다 가격이 같은 수준(최고 110%) 이거나 낮아야 한다는 조항도 폐지되게 된다.
특히 주택가격 상한선 철폐조항이 도입되면 새로 사는 주택 가격이 파는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도 기존 재산세를 기준으로 차액에 대해 추가 재산세만 내면 되므로 55세 이상과 장애자 주택소유주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상당한 재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대로 사는 가격이 판 가격보다 낮을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머타임 시간제 변동 폐지안 (발의안 7)
이 발의안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고 있는 일광시간절약제(일명 서머타임)를 1년 내내 실시하자는 내용으로, 서머타임의 시행과 해제가 반복되는 상황을 중단하자는 것이다. 서머타임 실시로 시간대가 바뀌는 것이 심장마비와 같은 질환 증가와 수면패턴의 변화, 교통사고 증가 등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 발의안이 11월 선거에서 찬반투표를 통과하면 주의회는 서머타임을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해 표결을 하게 된다. 주의회에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서머타임에 따른 시간제 변동은 사라지게 된다.
■수자원 공채 발행안 (발의안 3)
캘리포니아주의 주의회는 수자원 프로젝트 및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90억 달러 규모의 공채안 발행 여부를 11월 주민 발의안에 상정해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게 됐다.
■참전용사 주택 대출 보조금 공채 발행안 (발의안 1)
저렴한 주택 건설 자금(30억 달러)과 참전용사들의 주택 대출 보조금(10억 달러)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40억 달러 규모의 공채안 발행 여부가 11월 주민 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정신질환 환자 주택 공채 발행안 (발의안 2)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주택 지원과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공채안 발행 여부가 오는 11월 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맡겨졌다.
■아동병원 공채 발행안 (발의안 4)
사설 비영리 아동병원 또는 UC 캠퍼스가 운영하는 아동병원의 개조, 시설 확충 등을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공채안 발행 여부를 묻는다.
■투석 클리닉 초과 수익금 환급안 (발의안 8)
투석 클리닉을 운영하는 회사가 115% 한도를 초과한 수익금을 매년 환자나 보험회사에 환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회계 연도가 끝난 후 21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은 클리닉은 총 요구 환급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해야 한다.
■사설 응급차 직원 비상대기안 (발의안 11)
경찰, 소방관과 같이 사설 응급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직원들도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의 시간에도 비상대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설 응급차 직원들은 상시 대기해야 하며, 추가적인 응급처치 의료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동물 사육장 확대안 (발의안 12)
캘리포니아 내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농장(국가 밖에 있는 농장 또한 포함)의 경우, 동물 사육장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좁은 우리에서 공장식으로 돼지, 닭, 오리 등을 밀집 사육하는 농가의 사육환경을 개편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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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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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10 은 반드시 yes해야 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만 NO ! 나머지는 YES
찬성: 5, 6, 7, 8, 11 반대: 모든 공채 발행 안들 과 10
10번 반드시 Yes하시라...
도대체 나온 안들이 뭐 이따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