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하원서 법안 통과, 주지사 서명만 남아
▶ 의료계 “안전문제 심각”

10일 할리웃 거리에서 한 여성이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나가고 있다. <박상혁 기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안전 문제로 운행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 전동스쿠터와 관련 이용자 헬멧 착용 규정을 폐지해 또 다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전동스쿠터를 탈 때 헬멧이 없어도 합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법안(AB 2989)은 지난달 29일 주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됐다. 브라운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할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베벌리힐스 시 등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전동스쿠터 운행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헬멧 의무착용을 폐지하려하자 의료계도 보행자와 라이더들의 안전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전동스쿠터 운행을 최대 750대로 제한한 샌타모니카시의 경우 지난 2주간 관련 부상자가 18명 이상 발생했으며, 샌프란시스코시도 매주 전동스쿠터와 관련된 부상자가 10명이 넘는 등 안전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샌디에고 스크립스 머시 병원의 마이클 사이즈는 “헬멧 의무착용 규정을 폐지하는 동시에 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큰 팟홀을 지나는 경우 자동차와 바이크처럼 큰 바퀴를 가진 차량의 경우 단순한 문제에서 끝날 수 있지만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생명과 직관될 수 있기 때문에 헬멧 착용은 중대한 문제”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LA 시의회는 지난 4일 LA 시내에서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운영 업체가 가동할 수 있는 스쿠터 수를 최대 3,000개로 제한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1년 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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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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