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복지 센터, 23일 선착순 100명에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코리안 복지 센터의 김광호 디렉터(왼쪽 3번째)와 직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부에나팍에 소재한 ‘코리안 복지센터’(대표 엘런 안)는 오는 2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센터(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등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비 서류는 ▲본인 신분 증명서(운전 면허증, 기타 신분증(여권), 사회보장 번호, 영주권 카드 ▲지난 5년간 거주, 취업과 학교 정보 ▲지난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 여행 기록 ▲현재의 결혼 신분 ▲자녀에 관한 신분(이름, 생년월일, 출생국가, 현주소,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번호) ▲범죄 기록 등이다.
코리안 복지 센터의 김광호 디렉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과 맞물려 이민국의 헌장에서 이민자의 나라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민자를 더욱더 철저하게 스크리닝하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오늘의 현실에서 합법 이민 신분마져도 불안한 것이 사실인바 시민권을 조속히 획득하여 투표권을 통해 한인들의 위상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광호 디렉터는 또 “시민권자로서의 영구적인 안전과 특혜를 받을 때 이다”라며 “시민권자는 가족 초청, 보다 광범위한 취업 기회, 장기 여행, 투표권 행사를 통해 영주권자 보다 많은 특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민권 행사에서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과 한인 자원 봉사자들이 1대1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코리안 복지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시민권 신청비는 725달러이다. 신청비 면제를 원하는 한인들은 극빈층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이번 행사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예약은 (714) 449-112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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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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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1번에 격주로 10년동안 올려놔야 한국일보 한인최고신문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