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2차 조사서 ‘적합→부적합’ 뒤집혀… 흉부 X선 100번 피폭선량
▶ “제품 사용 중단 후 별도 장소 또는 비닐 씌워 보관해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엄재식 사무처장이 라돈 검출 침대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서울 시내 한 대진침대 매장. <연합>
지난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방사선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던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이번엔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는 2차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안위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돼,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0일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에 대해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법에서 정한 기준치(연간 1mSv 초과 금지) 이하(0.5mSv)인 것을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원안위는 같은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7.60mSv라며 앞선 조사 결과를 뒤집었다.
원안위 발표가 5일 만에 달라진 것은 이번 조사에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스펀지 없이 속커버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원안위는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려, 14일 국내 방사선 전문가 8명과 ‘라돈 내부피폭 기준설정 전문위원회’를 열어 라돈·토론에 의한 내부피폭 측정기준을 확립하고, 이 기준에 따른 피폭선량을 이번 평가에 반영했다.
그 결과 뉴웨스턴슬리퍼 외에 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6종에서도 라돈과 토론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헬스2의 경우 연간 기준치의 최고 9.35배에 달했다. 이는 흉부 엑스(X)선 촬영을 100번할 때 피폭선량과 맞먹는 수치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원안위는 “제품 사용에 따른 실제 피폭량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같은 모델을 보유한 가정은 회수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비닐커버 등을 씌워 보관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안위는 대진침대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대진침대는 5일 안에 결함 가공제품의 현황과 조치방법 등을 원안위에 보고해야 한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실제 사용자에게 협조를 받아, 아직 확보되지 않은 매트리스 모델 시료의 피폭선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 및 이행상황 점검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모델의 수거에 대한 내용은 원자력안전기술원 홈페이지(www.kins.re.kr)에 공지한다. 지난 3일 대진침대 제품에서 기준 농도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