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종류에 따라서 탕감 프로그램 달라, 연방교육부 관련 웹 사이트 통해 확인을
▶ 고용증명서 작성, 자격 갖춘 대출 확인부터
대학 학자금 부채가 크게 늘었다. 졸업후 빚 갚느라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학자금 부채를 짊어진 사회 초년생이나 그들의 부모들이 갖는 공통된 고민일 것이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학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이를 탕감해주거나 상환금을 재조정해 빚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학자금 융자가 탕감이나 재조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어떤 종류의 대출을 받았는지, 상환 재조정 플랜이 가능한지, 거주지 및 전공 등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들이 적용된다.
■탕감 가능한 학생 융자
(Federal Student Loans)
우선 학자금 탕감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종류의 융자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방 탕감 프로그램마다 자격 기준이 다르고 일정 학자금 융자에만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디렉트 론(Direct loans)
디렉트 론은 윌리엄 D 포드 연방 디렉트 론 프로그램을 통해 받는 연방 학자금 대출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스태포드 론 또는 디렉트 스패포드 론(direct Stafford loans)이라고도 부른다. 이들 디렉트 론은 탕감 대상이다.
디렉트 론도 보조금을 받는 디렉트 론(subsidized)과 받지 않는 디렉트 론(unsubsidized direct loans)으로 나뉘며 대학원생 또는 전문직 전공 학생 및 학생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디렉트 플러스 론(Direct PLUS Loans) 역시 이 탕감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여러 종류의 연방 학자금 융자금을 ‘디렉트 콘솔리데이션 론 프로그램’(Direct Consolidation Loan program)을 통해 한가지 융자로 통합시켰다면 새롭게 통합된 융자는 탕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탕감 자격은 통합된 융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 퍼킨스 론
(Federal Perkins loans)
퍼킨스 론은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원생, 의·치과 초년생들의 EFN를 제공한다.
▲연방 가족 교육론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s·FFEL)
FFEL은 2010년부터는 새로 대출하지 않는다. FFEL 융자는 서브사이지드 및 언서브사이지드 스태포드 론, PLUS 론 및 FFEL 통합 론을 모두 포함한다.
어떤 사람들은 퍼킨스 론과 기타 디렉트론 등 여러가지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았을 수 있다. 이럴 경우 각 대출마다 탕감 프로그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연방 탕감 프로그램은 모든 융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다. 종류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의 탕감이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연방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My Federal Student Aid’를 통해 융자 종류를 입력하면 어떤 탕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융자 프로그램 제목이 ‘디렉트’라면 윌리엄 포드 연방 디렉트 론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일반 은행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빗 학생 융자’(Private student loans)는 연방 탕감 또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상환 재조정 프로그램 또는 고용주,
전문분야를 통한 재조정 프로그램의 혜택은 받을 수 있으므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 공공서비스 융자 탕감
(Federal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
연방 학생 융자 탕감 프로그램(Federal Student Loan Forgiveness Program)의 대표적인 탕감 프로그램이다.
디렉트 론은 PSLF를 통해 탕감 받을 수 있다. FFEL 또는 퍼키슨 론의 경우는 ‘디렉트 콘솔리데이션 론 프로그램’을 통해 디렉트 론으로 통합하면 탕감 받을 수 있다.
자격을 갖추려면 우선 정부가 정한 공공분야 직업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동안 120번의 월 페이먼트 냈어야 한다. 일단 페이먼트가 끝나면 나머지 융자금은 모두 탕감된다.
정부가 정한 자격 있는 공공분야 직업으로는 일반적으로 ▲지방, 주, 연방 정부(정부와 계약을 맺은 회사는 대상이 아님), 또는 ▲501(c)(3) 택스 코드를 사용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하지만 일부 501(c)(3)가 없는 비영리 조직이라도 자격이 될 수 있다. 또 ▲풀타임 ‘AmeriCorps’ 또는 ‘Peace Corps’ 자원봉사자도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풀타임이란 주 30시간 이상 또는 고용주가 풀타임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만일 여러 가지 자격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근무 시간을 모두 합쳐 주당 30시간 이상이면 PSLF의 풀타임으로 간주된다.
페이먼트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매달 페이먼트 납부일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페이먼트를 낼 당시 자격 있는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한다.
▲표준 재상환 플랜 또는 수입에 따른(income-driven) 재상환 플랜에 따라 해야 한다.
▲페이먼트는 2007년10월1일 이후부터 했어야 한다.
▲연체 또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은 용납되지 않으며 페이먼트를 할 때 학교에 재학할 수 없다.
▲페이먼트는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 없다. 또 ‘AmeriCorps’ 또는 ‘Peace Corps’을 마치고 한꺼번에 목돈으로 페이먼트를 낸다면 PSLF 12개월 페이먼트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미국 국방부 학자금 융자 재상환프로그램으로 목돈이 지불된 것도 페이먼트로 인정 받는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일은 기존 학자금 융자금에 대해 페이먼트를 하다가 융자를 하나로 묶어 통합 융자로 만들었다면 내고 있는 페이먼트 횟수를 통합 융자 페이먼트 횟수로 이월 시킬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현재 가지고 있는 퍼킨스 또는 FFEL 융자를 디렉트 융자로 통합해 탕감 받을 수는 있지만 PSLF을 받기 위해 내고 있던 기존 디렉트 론 페이먼트가 있다면 통합 융자에 이 디렉트 론을 포함시키지는 말라는 것이다.
■학자금 융자 점검하기
융자 탕감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접 프로그램 신청을 내야 한다.
PSLF를 시작하려면 우선 고용주의 ‘고용증명서’(Employment Certification form·ECF)를 작성해야 한다. 연방 교육부는 고용증명서와 대상 융자인지를 확인한다. 일단 자격이 확인 되면 탕감 대상 융자는 ‘FedLoan Servicing’로 넘겨 진다.
그런데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매년 ECF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직장을 옮겼을 때도 새 ECF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매달 내는 페이먼트가 탕감 페이먼트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매년 ECF를 제출하면 페이먼트를 얼마나 했는지 편지로 통보 된다.
앤드류 웨버 ‘MyCreditCounselor.net’ 대표는 “120개월 페이먼트를 모두 낸 후에는 PSLF 탕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신청서를 냈다고 탕감이 승인됐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교육부 몫이다.
융자 서비서가 모두 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고 통보했다고 해도 당사자가 직접 규정과 요구사항을 충족 시켰는지 점검해야 하며 그동안 냈던 페이먼트와 고용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PSLF를 통해 나머지 융자금을 모두 탕감 받았다면 탕감 받은 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소득에 따른 재상환 플랜에 따라 20~25년 페이먼트를 한 후 나머지 잔금을 탕감 받았을 경우 있다. PSLF 탕감 프로그램과는 달리 탕감 받은 나머지 융자금은 과세 소득을 잡혀 연방 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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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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