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국 단속반 작업장 출입에 제동, 무급 육아휴직 최대 12주 허용해야
▶ 내년부터 달라지는 가주 고용관련 법규
‘월급 공개 금지부터 광범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까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근 내년부터 시행될 여러건의 노동법에 서명했다. 2018년 1월1일부터 가주 전체의 직장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될 노동법 가운데 6대 주요 법을 소개한다. 고용주나 근로자 모두 미리 내용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샐러리 프라이버시 보장
사업주는 구직자를 상대로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과 보상 및 베네핏에 대해 물을 수 없게 된다. 소위 ‘샐러리 프라이버시 법’인 AB 168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고용주는 구직자가 이전 직장에서 받은 임금을 참고로 해서 적정 임금을 정했지만 여성 차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2015년 좌절됐던 관련 법안이 이번에 통과됐다.
대신 고용주의 책임이 늘면서 구직자가 요구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포지션에 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
■이민국 직장 급습 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직장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AB 450은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의 고용주로 하여금 연방법에 의거하거나 또는 적법한 사법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이민국 단속반의 직장 또는 작업장 출입을 금지토록 규정했다.
이민국 단속반이 급습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들이 없는 비공공 장소에서 단속반의 신원 및 영장 등을 확인할 의무가 내년부터 생긴다. 여기에 영장 등이 없을 경우, 이민국에 직원들의 개인 정보도 제공해서도 안된다.
■채용시 전과 기록 삭제
소위 ‘밴 더 박스’(Ban-the-Box)로 불리는 AB 1008은 ‘공정 고용 및 주거법’(FEHA)을 일부 개정한 것으로 5인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구직자의 전과 기록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유죄 판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체포 기록 또한 요구하거나 채용시 고려해서도 안되지만 예외적으로 정부 공무원 직에 지원하거나 또는 사법당국, 농장 근로자 계약업자인 경우는 전과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고용주가 전과 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구직자가 조건부 채용 조건을 받아들인 다음이고 만약 불합격 처리하려면 적정한 평가 기록을 남겨야 한다.
■새로운 육아 휴직법
SB 63이 시행됨에 따라 반경 75마일 이내 사업장에 2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라면 무급으로 최대 12주의 육아 휴직을 인정해 줘야 한다. 현행 50명 이상인 법 적용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약 270만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신생아 출생은 물론, 입양이나 위탁인 경우도 해당되지만 혜택을 보려면 이전 12개월간 해당 직장에서 최소 1,250시간을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복귀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포지션을 보장해야 하며, 부부가 한 직장에 다니는 경우라면 부부 합산 12주까지 인정된다.
■고용주 보복에 공권력 개입
내부고발에 따른 피해나 고용주의 보복에 대해서 현행법은 직원 당사자의 신고가 있어야 주 노동청이 조사에 나서지만 SB 306 통과에 따라 노동청이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됐다.
해당되는 조건은 임금 불만, 정기 점검, 불법 이민자 채용 관련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일 때 동시에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진행 과정에서 고용주는 해고한 직원의 복직에 동의해야만 하다.
여기에 내부고발자 또는 노동청에 대해 보복을 입증할 증거 자료 제출의 부담을 크게 줄인 점도 눈에 띄어 “법을 어긴 정황이 상당하다”는 정도라도 고강도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희롱 예방 교육 강화
현행법은 50인 이상 직원을 둔 경우, 2년마다 최소 2시간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도록 돼 있다. 이제 SB 396이 통과됨에 따라 성희롱 뿐 아니라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성향의 희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의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여기에 5인 이상이 일하는 일터에는 주정부가 마련한 트랜스젠더의 권리에 관한 고지문을 게재해야 한다. 또 SB 295를 통해 농장 근로자들에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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