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일 박스서 훔친 체크로 현금화 하는 사건 빈발
▶ 한인, 2,000달러 손해 볼 뻔
최근 메일 박스에서 훔친 체크에 적힌 금액을 허위로 고친 뒤 이를 은행에서 현금화한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버지니아 버크에 거주하는 강 모 씨는 7일 본보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겪었던 황당한 사건을 전했다.
강 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스 요금으로 26달러를 체크로 써서 메일박스에 넣었는데 이틀 뒤인 지난 2일 강 씨의 은행구좌에서 2,000달러가 빠져나갔음을 알게 된것.
강 씨는 “30일 오전 9시경 메일박스에 체크가 든 메일을 보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당일 오후 1시 30분경 우체국 직원이 집 앞으로 왔는데 내 메일을 픽업하지 않는 것 같아 확인한 결과 메일이 도난된 것을 확인한 뒤 우체국과 은행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범인은 메일을 훔쳐 DC에 있는 은행에 가서 26달러를 2,000달러로 바꾸고 수취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현금으로 가져갔다”면서 “은행 측에서는 내가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손해 본 돈은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씨는 “최근 버크와 페어팩스에서 메일박스에 훔친 체크로 현금화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우체국 측에서 들었다”면서 “앞으로 체크를 보낼 때는 우체국에 직접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우리아메리카은행의 이종배 지점장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체크에 있는 내용을 지울 수 있다면 체크를 현금화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범인은 자기 이름으로 돈을 입금시키지 않고 체크를 발행한 은행을 찾아가서 현금화시켰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어팩스시 경찰은 지난해 메일박스에서 훔친 체크로 현금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바 있다.
올해 2월 버지니아 스태포드 카운티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메일박스 체크를 훔친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 수배를 하기도 했다. 스태포드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한 남성이 설비 장비 비용으로 지급된 5만여 달러 이상의 체크를 메일박스에서 훔쳐, 가짜 이름을 사용해서 메릴랜드에 있는 웰스파고 은행에서 인출해 간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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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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