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三伏)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뜨거운 차량 내 아이 방치 사망 사건’(hot car death)이 빈발하면서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특히 차량 내 아동방치 사고사는 날씨가 무더운 여름과 인구가 많은 주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자칫하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한인 부모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15일 조지아 주에서는 한 쇼핑센터에 주차한 차량에 1살짜리 딸을 차에 방치한 채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은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플로리다 주에서 생후 7주 된 영아가 밴 차량 뒷좌석 카시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텍사스 주에 사는 한 주부는 아이들을 벌준다며 2살 난 딸과 16개월 된 아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아칸소 주에서는 심장 질환을 앓는 5세 아동이 데이케어센터 차량에 방임돼 있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올 들어 이 같은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밀폐된 차안에 오래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특히 아이들의 체온 변화 속도는 성인보다 3~5배 빠르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생아와 유아의 경우 보통 성인보다 5배 이상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차안에 10분만 방치돼도 심장마비, 급성 고열, 뇌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키즈 앤드 카스(Kidsandcars.org) 통계에 따르면 매년 37명의 유아가 차량내 방치로 질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이래 총 804명의 어린이가 뜨거운 차 안에 방치돼 있다 사망했다.
현재 미국 내 19개 주에서는 차 안에 아이를 혼자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아동보호법’ 위반이며, 만약 아이의 부상이 심각하면 중범으로 기소되고 사망할 경우엔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
아동이 홀로 남겨진 것을 발견하거나 목격자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아동이 신체상 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방치된 아동에게 건강상 문제가 드러날 경우 부모는 체포되거나 아동법원에 출석해 재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부모들은 절대 자녀들을 차 안에 혼자 남겨둬서는 안되며 항상 차량 뒷좌석까지 확인하고, 평소 뒷자리에 지갑과 가방 등의 소지품을 놓아두는 것도 한 예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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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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