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칼럼> 박기홍
박기홍
천하보험 대표
D&O 보험이 필요한 이유
보험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이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필요성은 어느 한쪽의 단편적인 것만을 보거나 비용부담만을 고려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 위험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대비만 해놓는다면 정작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체 관련 보험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우리 주변에 회사를 보호해주는 보험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회사의 정책이나 직원관리 등과 관련된 소송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해주는 보험으로 EPLI 와 D&O 등을 꼽을 수 있다.
EPLI(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는 직원들이 차별, 부당해고, 성희롱, 고용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이다. 특히 이같은 클레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보험이고, 기업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 필수로 여긴다.
그렇다면 D&O(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는 어떨까?
D&O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회사의 임원들과 관련된 것으로 임원들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는 일 또는 회사 경영상의 실수나 판단착오 등으로 주주 또는 전·현직 직원, 3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
D&O는 크게 세 가지 커버리지가 있다.
첫째는 임원 개인에 대한 배상이다. 임원이 소송을 당해 배상을 해야 할 때 회사가 법적으로 대신 배상해 줄 수 없거나 회사의 재정상황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때 보험회사에서 배상해 준다.
두 번째는 회사에 대한 보상이다. 임원이 소송을 당해 회사가 규정에 의해 대신 3자에게 배상해 줄 경우 이를 보험사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이나 채권의 거래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배상을 해야 할 때에도 이 보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D&O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의 자산뿐만 아니라 임원들의 개인 자산까지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요즘 D&O와 관련된 클레임들이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많은 회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실제 클레임을 당한 뒤 해결방안을 찾느라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직원들의 클레임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이 EPLI의 중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임원들이 당할 수 있는 상황은 도외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D&O는 회사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보험으로 클레임 부담을 줄이고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담에 비해 한 번의 클레임을 발생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EPLI나 D&O를 따로 가입할 수 있지만 두 보험을 함께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EPLI와 D&O는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균형 잡힌 보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 D&O를 준비하지 않은 회사가 있다면 이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가입을 서두를 것을 적극 권하고 싶다.
(800)943-4555, www.chun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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