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A 위클리>
마리화나 흡연이 확산되면서 마리화나 비흡연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늘고 있다. 또, 마리화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도 종종 벌어진다. 가장 흔한 사례가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마리화나 냄새나 연기로 인해 일어나는 주민 간 갈등이다.
의료용에 이어 기호용(recreational) 판매까지 합법화를 앞두고 있는 마리화나가 담배를 밀어낼 기세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연방 법상 여전히 마약으로 분류되는 이중적이고 모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거부감을 갖는 주민들도 상당해 갈등도 적지 않다. 기호용 판매 합법화를 앞두고 마리화나 판매와 흡연 실태를 들여다봤다.
■“마리화나 역한 냄새, 아파트 창문도 못 열어요”
USC 인근 아파트에 사는 A씨. 후끈거리는 한 여름 밤에도 맘 놓고 창문을 열수가 없다. 밤만 되면 어김없이 윗집, 옆집에서 스며드는 역한 마리화나 냄새 때문이다. 아파트 매니저에게 항의하기도 했지만 “당신이 나가거나 참을 수밖에 없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A씨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가 마리화나 규제가 없는 소위 ‘420 프렌들리 사이트’(420 friendly site)란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420’은 마리화나 사용자들 사이에서 마리화나를 지칭하는 그들만의 은어.
아파트 옆 집 발코니에서 피워대는 마리화나 냄새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마리화나를 피우는 주민들이 점점 늘어 속앓이만 한다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아파트 소유주가 렌트 계약시 마리화나 금연조항을 넣을 경우에는 자신의 사적공간인 경우에도 마리화나 흡연을 할 수없다. 또, 마리화나 재배 역시 소유주가 금지할 수 있다.
■연방법(Fair Housing Act)근거로 마리화나 중단 요구할 수도
공공장소가 아닌 사적 공간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주법과 마리화나를 금지약물로 규정한 연방 법이 여전히 상충되는 상황도 갈등을 부추긴다. A씨가 사는 아파트처럼 렌트계약서에 ‘420 프렌들리 사이트’를 명시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B씨의 경우는 다르다. B씨가 사는 다세대 콘도에서는 입주자 회의에서 단지내에서 마리화나와 담배 흡연을 금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거공간에서는 렌트 계약이나 입주자간 합의를 통해 마리화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마리화나 흡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방 공정주거법’(Fair Housing Act)를 근거로 아파트측에 마라화나 문제를 공식 제기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이 법은 공동주거 시설에서 통제약물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거주자의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할 수 있고, 비흡연 세입자가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담배 보다 마리화나 피우는 애들이 더 많아요”
마리화나 갈등이 불거지는 것이 마리화나 흡연이 갈수록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대들 사이에서는 이제 마리화나는 더 이상 애기 거리도 되지 않을 만큼 일상이 되어 있다. 대학을 다니는 20대라면 대부분이 마리화나를 사용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여서 코를 찌르는 마리화나 냄새는 한인타운 거리에서도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이제 담배 피우는 친구들보다 마리화나 피우는 친구가 훨씬 많아요. 주변 친구 10명 중 7명은 마리화나를 한다고 보면 된다. 이제 마리화나 구하기는 담배만큼이나 쉬워요”
한인 대학생 A군의 말이다. A군은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친구들을 만날 때면 예외 없이 마리화나를 나눠 피우는 마리화나 애연가. “마리화나 흡연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담배보다도 중독성이 적다고 들었다. 기분전환용으론 마리화나가 제격이다” A군의 말이다.
지난해 발의안 64가 통과됐지만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 판매는 2018년 1월 1일부터 합법화될 예정이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구입한다는 대학생들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다.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이 어렵지 않다 사용자 대부분은 마리화나를 기호용으로 구입하고 있다.
■“45달러만 내시면 처방전 드려요”
한인타운이나 멜로즈 길, 에코팍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들이 성업 중이다. 멜로즈 길에 있는 한 마리화나 판매점에서 마리화나 구입을 시도해봤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직원이 친절한 목소리가 반긴다.
“처음이세요? 전에도 오셨나요? 처음 오신 거면 캘리포니아 ID와 마리화나 처방전(medical recommedation)을 주시면 됩니다.“ “처방전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라고 묻자 “한 블록만 걸어가시면 ‘마리화나 닥터’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서 받아오시면 됩니다”란 대답이 돌아온다.
일부 판매점들에서는 처방전 없이도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곳은 처방전을 요구했다. 걸어서 3분도 되지 않는 곳에 마리화나 처방전만을 전문으로 발급해주는 ‘닥터 오피스’에는 이미 10여명이 처방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20대부터 40대로 보이는 ‘환자’들이다. 이곳에서는 이들을 ‘환자‘(patient)로 부른다.
신분증을 요구한 사무실 직원은 간단한 신상정보를 기록하는 차트를 내밀며 “의사 선생님 만나시고, 45달러만 내시면 처방전은 발급해드려요”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들이 규정 때문에 처방전을 요구하고 있지만, 처방전은 돈만 내면 받을 수 있어 한 번 처방전을 받아 놓기만 하면 상당 기간 거의 제한 없이 마리화나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마리화나 흡연자인 30대 B씨는 “처방전을 요구하지 않는 판매점도 많다. 한인타운 인근에도 처방전 없이 가서 신분증만 보여주고 마리화나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점들이 있다”며 “마리화나를 놓고 불법이니 합법이니 따지는 사람은 내 주변에는 없다”고 말했다.
■‘불법인 듯 합법인 듯’ 여전히 모호한 법 규정
마리화나 합법화를 두고 여전히 격렬한 논쟁이 진행 중인 주들도 적지 않지만, 이미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4개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됐다. 캘리포니아가 지난 1996년 미 전국에서 최초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한 이래 20년 만에 24개주가 캘리포니아 뒤를 따랐다.
또, 의료목적이 아닌 마리화나 판매는 지난해 발의안 64가 통과돼 캘리포니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도 합법화된다. 현재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주는 콜로라도, 알래스카, 오리건, 워싱턴 주 등이다.
그러나, 연방법은 여전히 기호 목적의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 법은 마리화나를 마약과 같은 통제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통계에 따르면, 연방교도소 수감자의 50.1%가 마약 관련 사범들이며 이들 중 27%가 마리화나 사범들이다.
연방법은 의료용을 포함해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다. 대법원은 2005년 주법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연방법에 따라 마리화나 소지 개인을 고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방 법무부는 마리화나 사용자나 판매자가 주법에 따를 경우, 이 법이 연방 우선 조항인 미성년자 금지 조항에 부합한다면 형사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마리화나 어디까지 합법인가
발의안 64 통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정량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지가 현재도 가능하다. 즉 21세 이상 성인들의 경우 ▲1온스(28.5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각 가정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허용되며 ▲개인 용도를 위한 재배는 여섯 그루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21세 미만의 대학생이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21세 미만은 단순 전달을 포함해 어떤 이유로도 소지와 구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된 정량을 넘겨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1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재배하고 있는 여섯 그루에서 생산된 마리화나는 정량에 관계없이 집에서 보관할 수 있으나, 집을 나서면 1온스 소지만 허용된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2018년 1월부터 허용
합법적인 판매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의안 64가 통과됐으나, 카운티 등 지역정부가 판매 합법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점은 반드시 주 정부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고, 수수료도 지불해야 한다.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판매에는 15%의 비교적 높은 소비세가 적용된다. 또, 마리화나 꽃 1온스당 9.25달러와 잎 1온스당 2.75달러의 재배세도 부과된다. 다만,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가 면제된다. 또,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발의안 64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제조항을 신설할 수 있다.
집에서 재배해 생산된 마리화나를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6개월 정도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리화나와 관련 제품은 상업적 TV 광고는 금지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마리화나 마케팅 및 광고도 불법이다.
■공공장소나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불법
마리화나 흡연 규정도 까다롭다. 자택과 같은 사적공간이나 허가를 받은 영업공간에서만 마리화나 흡연이 허용된다.
그러나, 운전 중에는 운전자나 조수석 탑승자 모두 마리화나 흡연을 할 수없다. 영업장소를 제외한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도 허용되지 않으며, 마리화나 흡연 직후 마리화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또, 담배 흡연이 금지된 ‘금연구역’에서도 마리화나를 피울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다 적발되면 2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형사범죄로 간주하지 않아 범죄기록은 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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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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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진작 합법화 했어야지 약인데..
마약아나 담배나 술이나 도박이나 다 좋은 것이 없는데... 다 합법이니...
말도 안되는 발의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선거해서 이기면 통과하는 이런 방식은 지방 자치제의 최악의 단점을 보여 주는 예입니다. 상위법인 연방법에는 상충되는데 지역에서는 시행이 되는 모순. 말도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