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소유한 시니어가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정말 집을 빼앗길까? 아니, 재산과 수입을 은닉해서 메디케이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선량한 시니어의 집을 빼앗으려 한단 말인가? 그 이유는 미국에는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산층 시니어가 불가피하게 메디케이드를 수혜해야 할 경우, 재산이나 수입이 명시된 한도액을 초과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길들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사후에는 수혜자의 재산에 메디케이드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처럼 집에 “메디케이드 린이 걸리면” 자녀들 대신 정부가 집을 상속받는다.
예로, 만약 부모님께서100만 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받으셨다면 정부는 100만 달러 저당권을 부모의 집에 설정한다. 집 가치가 100만 달러라면 자녀들은 집을 상속받지 못하며 정부 소유가 된다. 집 가치가 120만 달러일 경우, 정부가 우선적으로 100만 달러를 받게 되고 후손들은 남은 20만 달러만을 받는다.
일부 한인들은 너싱홈에 입원한 경우에만 저당권이 설정된다고 생각하신다. 사실이 아니다. 중산층 시니어의 메디케이드 저당권을 계산할 때에는 너싱홈 뿐만 아니라 홈케어, 성인데이케어 및 일반 의료 혜택 비용이 모두 합산된다. 실제로 한인들 중 아무런 노후 대책 없이 너싱홈 메디케이드를 받았다가 집을 빼앗긴 경우도 있지만 성인데이케어 혜택을 받았다가 상속재산을 잃게 된 케이스들도 이미 많다.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집을 남겨 주기 위해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되지 않을까? 매우 위험한 모험이다. 뇌졸중, 치매 및 노인병이 발병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지시면 장기 간호가 필요해 지기 때문이다. 메디케어나 의료 보험은 매년 15만 달러를 쉽게 초과 할 수 있는 너싱홈, 홈케어 및 성인데이케어와 같은 비용을 계속 지불하지 않는다. 롱텀케어 보험도 없어 코너에 몰린 중산층 시니어는 할 수 없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는 메디케이드가 필요 없어도 노후에 메디케이드를 수혜 할 가능성이 있는 대부분의 시니어는 저당권을 대비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롱텀케어 보험이 있는 일부 한인 분들도 “너무 오래 살까” 두려워 롱텀케어 보험 금액이 고갈될 경우를 대비하신다.
끝까지 버티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미리미리 집문서에 자녀 명의를 올리는 것은 어떠한가? 최악의 선택이다. 증여를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자본증식세가 숨겨진 암처럼 집에서 계속 자라 결국에는 자녀를 덮친다.
부모에게는 메디케이드 증여 페널티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녀가 사망하거나, 이혼하거나, 파산하거나, 소송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집은 잃게 될 수 있다. 심지어 재산세 감세 혜택도 사라진다. 범을 피하려다 도리어 더 큰곰을 만나는 격이 되는 것이다.
다행이도 중산층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정부 재산 환수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연방법 및 주법이 있다. 한 예로서 사망 전 10년 동안 받은 혜택에 한해서만 재산 환수를 한다는 법이 있다. 즉, 90세에 작고하신 분이 약 50만 달러 상당의 혜택을 젊었을 때 받았고, 80세부터 100만 달러 상당의 혜택을 받았다면, 저당권 금액은100만 달러이다.
물론 메디케이드 저당권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지런하신 일부 한인들처럼 미리 건강할 때에 메디케이드 재산 보호용 집 트러스트 또는 집 면제 신탁을 설립한 경우이다. 이분들은 메디케이드 재산 환수 제도로부터 면제받아 자녀, 손주 또는 생전에 신세를 졌던 비영리기관, 자선단체 또는 종교기관이 집을 상속받도록 준비하신 분들이다.
이처럼 미국 법은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미리 준비한 분들에게 유리하도록 제정되어 있다.
<
최태양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