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 에너지 보조·주택소유자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 복지센터, 대상 저소득층 위해 신청 도움 서비스
메릴랜드주 소셜서비스국에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은 냉방비 보조(Maryland Energy Assistance Program)와 일반 전기료(Electric Universal Service) 보조로 나뉜다. 이 프로그램은 4인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3,544달러(연 소득 42,525달러)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거주 증명서류, 소셜 카드, 운전면허증, 최근 전기세 및 가스세 고지서, 소득 증명서류 (최근 한 달 월급 명세서, SSA-1099 및 기타 연금 명세서)등이며 카운티 소셜 서비스국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Homeowner’s Property Tax Credit)은 주정부가 주택 소유자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주택 소유자 보호세법으로 신청마감은 매년 9월 1일이다. 신청 자격 조건은 주택 소유자로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주택에 한해 가족 연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신청 서류는 신청서, 성인 가족 소득세 보고서 (세금보고서, SSA-1099 등), 전년도 재산세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 과세당국(Department of Assessment and Taxation)으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세 감면 프로그램 (Renter’s Tax Credit)을 신청하면 1년에 최대 750달러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은 60세 이상, 장애자 또는 60세 이하인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2인가족 기준 연소득이 1만6,317달러 미만이면 된다. 한편 한인복지센터(이사장 조성목)는 메릴랜드 에너지 보조와 주택 소유자 재산세 감면 및 임대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 문의 및 예약 (240)683-6663 몽고메리 사무실, (301)927-1601 PG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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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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