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몇주 동안 상가 임대주의 입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알아 보겠다. 임대주로써 리스 양도를 허락할 때 새 임차인의 재정 정보, 비즈니스 경험, 크레딧 리포트 등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 렌트는 임대주의 소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렌트를 제대로 잘 낼수 있는 임차인에게 리스 양도를 허락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오늘 칼럼에서는 임대주가 렌트 인상을 통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Q: 렌트 인상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A: 보통 임대주와 임차인은 리스를 처음 싸인할 때 인상률을 결정한다. 평균 매년 3% 올라 가지만 인상율이 더 높거나 낮을 수도 있다. 또한 렌트를 몇년동안 고정되게 협상 할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 물가 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를 사용해 렌트를 인상 할 수도 있다. 경제에 따라 CPI는 매년마다 달라진다. 만일 한해에 소비자 물가 지수율이 6%지만, 렌트 인상율이 3%라고 하면 작년에 비해 실제적으로 임대주는 렌트를 더 적게 받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임대주는 3% 인상이나 CPI 중 더 놓은 인상율에 따라 렌트가 올라가게 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임차인은 미래에 내야 할 렌트비를 정확히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임대주와 고정 렌트 인상율에 협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Q: 옵션 기간의 렌트비는 정하는 방법은?
A: 옵션 기간에서도 임차인은 렌트비 인상율을 고정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경제가 좋아져 렌트를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대주는 렌트 인상율을 고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렌트는 공정 시장 가치(fair market value)에 따라 결정될 수도 있다. 이것은 주변의 비슷한 공간의 렌트비를 이용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임대주와 임차인은 각각의 브로커를 이용해서 렌트를 결정할 수 있다. 만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제삼자의 브로커를 뽑아서 렌트비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자기 브로커 비용을 각자 해결하고, 제 삼자의 브로커 비용을 반반씩 나눠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Q: 리스 기간이 (옵션 기간도) 끝났을 경우에는?
A: 리스 기간이 끝났다면 임대주는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거나 더 높은 렌트를 요구할 수 도 있다.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선택권이 있다. 리스가 끝난 후에도 떠나지 않을 경우에는 리스에 홀드 오버(holdover) 조항에 따라 2배의 렌트비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문의 (703) 749-0500
<임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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