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여성회 주축 ‘신 미국인 사회참여연합’
▶ 29일 메릴랜드 엘리콧시티 벧엘교회서

최향남 한인여성회 회장 등 신 미국인 사회참여연합 관계자들이 시민권신청 클리닉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송주섭 워싱턴 스펜스빌 재림교회 지역사회 봉사부장, 양윤정 변호사, 최향남 회장, 김덕춘 하워드 한인회장.
한인여성회를 주축으로 15개 단체 및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신 미국인 사회참여연합(New Americans Civic Engagement Alliance, NACEA)’이 오는 29일 메릴랜드에서 대규모 시민권 신청 클리닉을 실시한다.
시민권 신청 클리닉은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엘리콧시티에 위치한 벧엘교회에서 실시되며 클리닉에는 이민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나서 시민권 신청 자격여부 확인 및 신청서 N-400 작성을 도와준다. 또 행사장에서는 영어와 한글로 된 안내 자료도 제공된다.
이날 행사에는 안일송·양윤정·임예란·사라 최·애론 장 변호사 등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최향남 한인여성회장은 10일 애난데일 한강식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시작된 이후 이민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민권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고, 특히 가족단위의 신청이 많았다”면서 “이번 클리닉을 통해 도움을 받길 원하는 한인들은 오는 20일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예약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착순 40명에 한한다.
양윤정 이민변호사(한인여성회 부회장)은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에 문제가 있어 가족까지 추방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날 행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담도 진행한다”고 말했다.
지참해야할 서류는 여권 및 여권 사진 2매, 영주권, 운전면허증, 사회보장번호카드, 725달러 수표 또는 머니 오더, 지난 5년간의 거주지 주소와 날짜 기록, 지난 5년 동안 근무한 미국내 직장 또는 학교 및 날짜 기록, 배우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거주신분), 자녀 정보, 음주운전 및 과속 기록 또는 법정 처분 기록.
한편 메디케이드나 SSI(저소득 생계 보조비)를 받거나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연방빈곤선 150% 미만일 경우에는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NACEA에는 하워드한인회, 한인변호사협회, 한국자동차, 아시안아메리칸주택금융상담센터 등 15개 단체 및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예약 및 문의 전화(410-707-2465)나 이메일(kawomenssociety@gmail.com)
장소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