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수당지급 영구화 법안 1월부터 시행
▶ 보모·가정부·간병인 등 가정집 근무 해당
무시했다간 자칫 노동법 소송 휘말릴 수도
이민자가 주를 이루는 가주 내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s)들이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오버타임을 지급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한인등 주민들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서명한 ‘가주 내 가사노동자 오버타임 수당 보장 영구화 법안’(SB 1015)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주 상원 법안인 SB 1015는 보모, 가정부, 간병인 등 일반 가정집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일주일에 45시간 이상, 또는 하루 9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1월1일까지 3년간 시행된 ‘가사노동자 오버타임 보장 법안’(AB 241) 내용을 영구적으로 적용, 빈곤층 수준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해 온 가사노동자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주 내 가사노동자들은 2013년까지 오버타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주내 일반 노동자의 경우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했거나,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받는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근무시간의 80% 이상을 집안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사용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오버타임 적용에서 면제됐었는데 SB 1015 시행으로 오버타임을 계속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많은 한인 가정들도 이 법안내용을 숙지해야 노동법 소송 등 법적 시비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8세 미만으로 미성년자를 돌보는 베이비시터, 고용주의 부모, 자녀, 조부모, 배우자, 형제 등 가족은 SB 1015 적용을 받지 않는다.
김 변호사는 “한인들이 고용하는 가사노동자의 상당수가 입주해서 먹고 자면서 일을 돌봐주는 경우가 많아 오버타임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가사노동자들도 일반 노동자와 똑같이 최저임금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기억할 것”을 조언했다.
예를 들면 고용주의 집에서 거주하며 하루 16시간을 일했을 경우 9시간은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7시간은 시간당 임금의 1.5배가 적용된다.
SB 1015를 발의한 카니 레이바 주 상원의원(민주당·치노)은 “오버타임 영구 보장으로 가사노동자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민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구성훈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