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통해 401(k)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주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선택’(Secure Choice)이라고 불리는 주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을 제공하는 내용의 주 상원 법안(SB 1234)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플랜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마련하는 등 준비작업을 하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빨라야 2019년에나 근로자들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B 1234에 대해 고용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다.
■401(k) 제공 안하고, 직원 5명 이상이면 적용
안전한 선택 플랜은 401(k) 등 은퇴플랜 혜택이 없으며, 직원 5명 이상을 둔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는 봉급의 3%를 매달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고용주에 의해 자동으로 플랜에 가입되며 봉급대비 투자금은 본인이 조정할 수 있다. 가입이 시작된 후 첫 3년 동안은 연방정부 채권 등 리스크가 낮은 상품에 집중 투자하게 된다.
■직원 많을수록 빨리 시행
안전한 선택에 대한 근로자 가입이 시작되면 직원 100명 이상 업체들은 12개월 안에, 직원 50명 이상인 업체들은 24개월 안에, 직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업체들은 36개월 안에 혜택을 원하는 직원들을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은 빨라야 2019년에 가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
SB 1234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적잖은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법안 준수 통보를 받은 고용주가 90일 이상 근로자를 플랜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 한명 당 250달러, 180일 이상 근로자를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 한명 당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자체 플랜 옵션도 있어
고용주들이 무조건 안전한 선택 플랜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안전한 선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체 401(k)나 SEP IRA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은퇴연금 혜택을 주면 된다. 안전한 선택 플랜은 매우 보수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투자상품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일반 401(k)나 SEP IRA를 선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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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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