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에서와 같이 요즈음 커네티컷 네일 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 환경에 처해 있다. 이미 주내 1000개 이상의 네일업소가 경쟁하면서 서비스 가격은 정체 내지 하락하고 있지만 렌트비, 재료비 및 종업원 임금 등은 매년 올라가면서 업계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세한 네일 업계 종사자들은 이미 업주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작년 노동국의 네일 업계에 대한 불시 현장 감사 이후로 종업원 임금과 관련한 여러가지 세무적인 문제와 라이선스의 신규도입 문제까지도 업주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규제 및 단속에 잘 대응하기 위하여 업주들이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안내드린다.
먼저 종업원과의 분쟁을 최소화해야 한다. 커네티컷 내에는 법률지원협회, 행동하는 라틴협회와 함께 예일대학 법대 안에 있는 근로자 및 이민자를 위한 단체 등 많은 근로자 권익옹호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무료로 종업원들의 임금문제(Wage Theft) 및 근로환경(Harsh physical working condition)을 위한 소송을 대신해 주고 있다.
이들 단체의 활동에 대해 이미 많은 종업원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들 단체에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이들 단체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공격적으로 주 정부와 접촉하고 고용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곤 한다.
일단 이들 단체에 사건이 접수되면 완벽한 서류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고용주들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곤 한다. 따라서 종업원들이 고용주에 대한 불만을 이들 단체를 통해 해결하지 않도록 평상시 종업원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고용조건의 급격한 변화- 예를 들자면 해고, 근로일수 및 유급 휴가일수를 줄이는 등-의 경우에는 종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서로의 상황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이들 단체에 종업원 문제가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단체는 법률적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보내는 편지를 무시하든가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게 되면 향후에 문제를 더욱 확대시켜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종업원 임금관련 서류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관련 서류 및 보고서 사본을 반드시 본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분들은 회계사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본인들은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한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거래하는 회계사는 언제든지 개인적 변화에 따라 이사를 한다던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적절한 자료제출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세무감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책임은 그 회계사가 아니라 사업주 본인이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각종 세무관련 서류는 본인이 직접 유지 보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일즈택스 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권한다. 커네티컷에서 네일 업종에 세일즈택스를 부과한 것이 2011년 7월부터이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3년 전까지이다. 네일 업종에 대한 세일즈택스 부과가 5년을 넘었고, 주정부에서 네일 업종에 대한 세일즈택스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었기 때문에 이미 몇몇 업소는 세일즈택스 감사를 받았지만, 향후에 세일즈택스 감사는 더욱 많아 질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회계사와 상의하여 관련 자료에 대한 준비와 철저한 기록을 유지 할 것을 권한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업종현황과 수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합법적 방법을 통한 절세의 노력이 필요하다. 감가상각이나 영업권의 상각을 통해 비현금성 비용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연금 등 합법적 절세의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네일 업종은 그 특성상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각종 환경문제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시작된 네일 업종에 대한 각종 규제와 어려운 도전가운데에서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하며, 합법적인 다양한 대응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울러 협회 등을 통해 업종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부당국에 끊임없이 전달되어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함께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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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해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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