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8일 선거 ‘주민발의안’에 관심을
▶ 가주·LA 실생활 밀접‘핫이슈’로 부각, 플래스틱 백·담뱃세 인상 등 찬반 팽팽

메디케어 약값 제한 발의안 61 찬성론자들이 새크라멘토 주의사당 앞에서 캠페인을 하고 있다.
11월8일 열리게 될 선거가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을 포함, 연방과 주 의원 등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투표 외에 이번 선거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LA에서 한인 및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발의안 등에 대한 찬반투표도 실시돼 한인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캘리포니아 발의안들의 경우 마리화나 합법화에서부터 메디케어 약값 통제에 이르기까지 찬반 양론이 뜨거운‘핫이슈’들이 많아 한인 유권자들이 이들 발의안의 내용과 영향을 제대로 알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마리화나 합법화(발의안 64)
무려 17개에 달하는 이번 선거에 나온 가주 발의안들 중 현재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Proposition 64)이다.
현재 가주 내에서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마리화나의 범위를 의료용에서 일반 기호용으로까지 전면 확대하자는 이 발의안은 21세 이상 성인이 1온스의 마리화나를 자유롭게 소지·운반·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 측은 주 정부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격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매년 10억달러의 세수를 올릴 수 있고, 경찰·법원·감옥 등에 투입되는 사회비용을 수천만달러씩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마리화나 대중화로 약에 취해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이 늘어나 공공안전이 우려되고 청소년들이 마리화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등의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찬성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나는 추세다.
■1회용 플래스틱 봉지 사용(발의안 65·67)
이번 선거의 찬반투표에서 가장 혼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발의안들이 1회용 플래스틱봉지 사용과 관련된 두 개의 발의안(65와 67)이다.
주 의회의 법 제정으로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주 전역 대형마켓 등에서 1회용 플래스틱 백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안 67은 이 금지법의 효력이 계속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내용이다. 즉 발의안 67에 찬성(yes)을 하면 플래스틱 백 사용을 계속 금지하도록 지지하는 것이고, 반대(no)를 하면 플래스틱 백 사용을 다시 허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발의안을 추진한 플래스틱 백 제조업계는 여기에 더해 마켓들이 재활용 봉지를 개당 10센트씩 판매해 거둬들이는 수익의 용처를 제한하는 내용의 발의안 65까지 함께 상정해 유권자들의 혼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발의안 65에 찬성표가 더 많아 통과되면 마켓들은 더 이상 재활용 봉지 판매수익을 갖지 못하고 환경기금으로 넘겨야 한다.
이에 대해 발의안 65 반대 측은 이 발의안이 마켓들에 타격을 줘 플래스틱 백 사용 금지법의 효력을 약화시키려는 제조업계의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내 주요 언론들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발의안 65에는 ‘노’, 발의안 67에는 ‘예스’ 투표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만약 두 발의안이 모두 통과되더라도 찬성률이 발의안 67이 더 높으면 발의안 65는 무효화된다.
■담뱃세 인상(발의안 56)
담뱃세를 한 갑당 87센트에서 2달러씩 인상하는 안도 찬반투표에 올라 흡연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주는 이미 담배구매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고 전자담배 규제를 강화하는 등 흡연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주 정부는 연간 10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해 담배규제 프로그램과 담배관련 질병 연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메디케어 약값 제한(발의안 61)
메디케어 약값을 가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더 비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발의안 61도 상정됐다. 찬성 측은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제약사들의 가격 인상폭을 제한할 수 있어 약값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측은 오히려 재향군인 등 일부 계층의 약값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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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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