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특정 범죄 저지른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 절차 본격화
▶ 국가 안보위반은 물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PP 대출사기등 정부 상대 사기범도 대상에 포함
연방 법무부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발표된 지난 6월 11일자 메모에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귀화 시민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검사들에게 지시함으로써 연방 검찰은 이제 시민권 박탈 추진에 대한 더 폭넓은 재량권을 갖게 됐다고 FOX와 NPR등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차관보가 작성한 메모에서 “민사부는 법이 허용하고 증거가 뒷받침되는 모든 경우에 시민권 박탈 절차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민권 박탈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전반에 걸쳐 이민 제도를 재편하고,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나 미국인이 될 권리를 가진 사람의 기준을 재정의하려는 최신 조치입니다.
새 메모에 따르면, 법무부는 시민권 박탈 대상 범죄의 기준을 확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 안보 위반은 물론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사기, 급여보호프로그램인 (PPP) 대출 사기등 정부에 대한 사기 등이 포함됩니다.
메모에서는,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을 가하는 개인, 즉 테러리즘, 간첩 활동, 또는 민감한 상품·기술·정보의 미국 내외 불법 유출 등 국가 안보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와 연관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화 시민권 박탈을 우선순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개인이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했거나, ‘중요한 사실의 은폐’ 또는 ‘고의적 허위 진술’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개인의 미국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민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6월 11일자 지침에서 덧붙였습니다.
메모에 따르면, 검사들은 “인신매매, 성범죄,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와 “미국 정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 사기,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사기,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사기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국적 박탈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고 기재되있습니다.
이미 최근 수주 사이에 한 명의 시민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지난 13일, 판사는 엘리엇 듀크의 시민권을 박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듀크는 영국 출신의 미국 군인으로, 아동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귀화 이전에 저지른 범죄임을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시민권 박탈은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 매카시즘 시대에 널리 사용되었던 전략으로,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동안 더욱 확대됐는데 당시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경력이나 나치, 공산주의자 등 불법 단체 가입 사실을 숨긴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민 법률 자원 센터의 정책 책임자인 사미라 하피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시민권 박탈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며 이번 조치는 일종의 미국 시민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시민권자들의 경우 시민권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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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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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범죄는 미쿡 태생 시민권자들이.월등히 많은데...지금 미쿡 잉구 반이 불체자거나 불체자 자녀들인데...거기도 시민권 박탈 시키려나...의문이다...그들이ㅡ제일.문제다...불체자들이 낳은 앵커 베이비들이 미쿡에서 온갖 범죄와 나쁜짓을 하고 있다...거기다 꽁무원과 정치직을 투표조작과 온갖 범죄로 독차지하여 미쿡을 오염시킨다...이것덜이ㅡ내전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