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파견 보위부 요원 거취 어떻게 되나
▶ 미 재무부 SDN제재 추가명단에 국가안전보위부 포함
지난 2013년 12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엔 북한대표부 대사급 3명 등 총 10명 근무
통전부•보위부 소속 요원 2명은 유엔활동과 무관
미국 체류자격 상실 언제든 비자 취소될 수 있어
미국 정부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를 대북 제재 대상에 올림에 따라 현재 주유엔 북한대표부(대사 자성남)에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 파견돼 활동하고 있는 소속 기관원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은 미국 입국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 보고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유린과 검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정권 내 개인 15명과 8개 기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개인은 김 제1위원장 이외에 리용무 국방위 부위원장, 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황병서 국방위 부위원장 및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최부일 국방위 위원 및 국가보위부장, 박영식 국방위 위원 및 인민무력상,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경옥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국장, 최창봉 인민보안부 국장, 리성철 인민보안부 참사, 김기남 선전선동부 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그리고 정찰총국의 조일우, 오종국 등이다.
기관은 국방위원회,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인민보안부와 산하 교정국,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이다.
■미 재무부 제재대상 명단
미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같은 날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지정대상자’(SDN) 제재 명단에 김 제1위원장 등 개인 11명과 5개 기관을 추가했다. 국무부 보고서 지정 개인 중 리용무, 오극렬, 황병서, 박영식, 그리고 기관 중 국방위, 선전선동부, 정찰총국은 이미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등 다른 혐의로 SDN 제재 명단에 올라있었기 때문이다.
국무부 보고서와 재무부 제재 명단에는 현 국무위에 해당하는 국방위 등 북한의 조직개편 이전의 기관 명칭과 관계자들의 직책이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북한의 언론보도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을 최고 위원장으로 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교체했음을 가리키고 있어 우리는 그 보도들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따라서 국가안전보위부와 산하 교도국, 강성남 국가안전보위부 국장(조직개편 후 현 3국장)은 인권유린 혐의로 이번 새롭게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이들 2개 기관과 강 국장을 SDN 명단에 올린 근거를 미국 대통령령 13722호에 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월15일 백악관에서 서명, 하루 뒤 발효된 대통령령 13722호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2월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북한 정권과 노동당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이다.
특히 제2조a항3목은 “북한 정권과 노동당, 또는 그들을 대표하거나 대리해 인권 위반•유린에 관계, 조장, 책임이 있는 자(집단)”를 제재대상으로 삼아 자산 동결 및 미국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했다. 또 제4조는 해당 제재 대상자의 “이민, 또는 비 이민 목적(유학, 관광, 사업, 취업 등)을 위한 미국 입국”도 금지했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에 이미 입국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도 입국금지 대상이 되면 체류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비자가 취소돼 추방 대상이 된다. 미국은 2014년 4월11일 신임 유엔주재 이란대사로 임명된 하미드 아부탈레비가 1979년 11월 이란 주재 미국 대사관 점거 사건을 주도한 ‘무슬림 학생 연맹’ 일원이었던 점을 문제 삼아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바 있다.
그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달 18일 미국이 유엔 대사 가운데 테러나 스파이 활동과 관련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인물에 대해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S.2195 개정법)에 서명, 발효시켰다.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13층에 들어서 있는 뉴욕 맨하탄 2 애비뉴 소재 건물 입구. <사진=연합뉴스>
■주유엔 북한대표부
주유엔 북한대표부에는 현재 특명전권대사를 포함해 대사급 직원 3명, 참사 4명,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수행원(attache) 각각 1명 등 총 10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중 통일전선부 산하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소속 요원 1명과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요원 1명이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돼 있다.
통전부 요원은 현지에서 미주한인 종북자들과 단체들을 접촉, 관리하며 대남선전•선동 공작을 주 임무로 하고 방북 희망자들의 입북 지원 등 일종의 영사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대표부의 유엔 활동과는 무관하다.
또 보위부 요원은 김씨 체제 안전과 유지를 주 목적으로 북한 대표부 직원들과 미주한인 종북단체 지도자들의 사상동향 감시, 현지 정보 수집 및 공작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역시 대표부의 유엔 활동과는 무관하다.
이는 유엔 외교관 신분이 유엔 활동에 한해 유효하다는 점에서 유엔 호스트 국가인 미국이 언제든지 이들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북한대표부 신임 참사들
이와 관련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3월2일 직후 같은 달 중순 북한대표부의 통전부 해동 소속 참사가 새로 교체됐다.이어 지난 4월초에는 보위부 소속 참사가 귀임하고 후임자 역시 대표부에 참사로 부임했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점을 감안해 미•북간 비공식 접촉라인인 “뉴욕 채널”을 열어놓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직원들의 유엔 업무 이외 활동을 묵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그러나 북한대표부는 지난 6일 미 국무부 ‘북한의 인권유린과 검열 보고서’와 재무부 SDN 제재 명단 추가 발표에 반발해 미국측에 “뉴욕 채널” 차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유엔주재 북한대표부가 앞으로는 뉴욕에서 유엔 업무만 하겠다고 미국에 공식선언한 것으로 현지에 파견돼 있는 통전부 소속과 보위부 소속 요원들의 활동에 미 당국의 관심이 한층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지난 6일부로 북한 보위부가 재무부 SDN 제재 명단에 추가됨에 따라 미국이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해 뉴욕에 와있는 제재대상 기관원을 상대로 해당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특히 제재는 제재대상자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사람과 단체들에게도 확대 적용되고 있어 방북, 대북지원 및 교류 등을 목적으로 북한 대표부를 접촉하는 미주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15일 독일 정부가 독일주재 북한 대사 내정자에 대해 “정보기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임명동의를 하지 않은 소식을 현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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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본부=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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