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2월1일로 공지 ...3순위는 2주 진전
취업이민 2순위 문호에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가 새롭게 부여되고, 2년 6개월이나 후퇴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이민 신청자들은 당장 대기기간이 늘어나고 체류신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2017회계연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문호부터는 다시 오픈 상태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16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2순위에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새롭게 설정되면서 2014년 2월1일로 공지됐다.<표 참조>
전달까지 오픈 상태를 유지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2년 6개월이나 뒷걸음 친 셈이다. 반면 취업 3순위의 숙련공 및 비숙련공 부문 영주권 판정일자는 2016년 3월15일로 전달보다 2주 진전됐다. 이에 따라 취업 2순위 신청자들은 3순위 신청자들 보다 2년이나 더 늦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이상 현상을 겪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취업 2순위의 후퇴 현상은 신청자들이 취업 2순위에 몰리면서 올해 배정된 영주권 쿼터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것으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에는 다시 오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업이민 1, 4, 5 순위에서는 모두 영주권판정 일자에서 오픈 상태를 이어갔다. 이와함께 취업이민 모든 순위 부문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Date of filing)는 또 한번 오픈(Current)되면서 지난 3월 이래 6개월 연속 사전접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우선 수속일자’에 관계없이 노동허가서(L/C)를 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3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를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게 됐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판정 일자와 사전접수 허용일자에서 각각 최대 2~3개월의 진전을 보였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판정 일자가 2009년 5월 22일로 2개월 개선됐으며, 사전접수 허용일자는 2010년 1월1일로 3개월 빨라졌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2A순위는 영주권판정 일자가 2014년 11월15일에서 동결됐으나 사전접수 허용일자는 2015년 11월 22일로 5주 진전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영주권 판정 일자는 2010년 1월 8일로 1개월 개선됐으며, 사전 접수 허용일자는 2011년 2월 8일로 7주 진전됐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영주권판정 일자가 2004년 12월1일에서 또 동결됐으나 사전접수 허용일자는 2005년 8월22일로 3주 빨라졌다.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영주권판정 일자가 2003년 9월 15일로 1주 진전됐으며 사전접수 허용일자는 2004년 6월 15일로 6주 진전됐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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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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