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임대광고 55% 해당...뉴욕주, 30일 이내 임대 불법
지난해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에 등록된 뉴욕시 아파트 절반 이상이 단기 불법 렌트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 법률 비영리단체인 NFY리걸서비스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뉴욕시에는 총 5만1,386가구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임대 광고를 올렸다. 이 중 약 55%에 해당하는 2만8,765가구는 30일 이내 단기 렌트로 조사됐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아파트나 주택을 30일 이내로 단기 임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세입자가 렌트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불법이 아니다.
NFY리걸서비스는 이같은 단기 임대주택들로 인해 뉴욕시의 렌트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뉴욕시 렌트 아파트 중 8,058곳은 1년 중 4개월 이상 단기로 임대돼 사실상 숙박업소처럼 사용돼왔다. 이러한 주택이 일반 렌트시장에 나올 경우 뉴욕시의 전체 렌트 가능아파트는 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한편 에어비앤비 렌트 아파트의 55%는 맨하탄, 36%는 브루클린에 몰려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욕주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불법 단기렌트에 대한 벌금을 최소 1,000달러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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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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