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지불후 차 움직이면 센서에의해 잔액없어져
주차시간 지나면 경찰에 원격전송...티켓발부 용이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이 지난해 최첨단 신형 주차미터기 교체 작업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바뀐 주차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들이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고장 난 주차 미터기에서 타운 교통경찰이 주차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차허용 시간은 얼마나 되나=현재 주차 미터기에 주차를 할 경우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하다. 타운의회가 지난해 기존 2시간으로 제한돼 있던 최대 주차허용 시간을 4시간을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시간을 주차한 후 추가로 2시간의 주차요금을 더 지불하면 최대 4시간까지는 한자리에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바뀐 규정을 모르고 주차시간이 2시간을 넘기면 차량을 잠깐 뺏다가 같은 자리로 다시 세운 뒤 요금을 다시 지불하는 경우가 여전히 종종 눈에 띄고 있다.
■센서 통해 차량의 입•출차 판단=새로 설치된 주차 미터기는 센서를 통해 차량의 입•출차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주차요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차를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주차 선을 밟게 되면 주차요금 잔액이 자동으로 ‘제로(0)’로 바뀌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차량을 제대로 주차한 뒤 주차요금을 지불해야만 이중 요금 지불을 방지할 수 있다.
■미터기에 달린 카메라 단속은 유효?=주차 미터기에 달려 있는 단속 카메라의 시행 여부에 대해 모르는 주민들도 대부분이다. 미터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 허용된 주차시간이 지날 경우 자동으로 카메라로 단속하는 기능이 장착 돼 있다. 타운정부가 아직 카메라 단속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상태라 현재로선 단속권한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터기의 LCD화면에는 ‘비디오 단속 중(Video Enforced)’이라는 문구를 띄워놓고 있어 주민들이 티켓을 받지는 않았는지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다.
■주차시간 지나면 교통경찰에게 원격 전송=현재 주차 위반 단속은 교통경찰이 직접 갖고 다니는 휴대용 컴퓨터(PDA)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주차 시간이 지난 주차미터기에서는 자동으로 교통경찰의 PDA로 원격 전송된다. 이 때문에 교통경찰이 일일이 주차 구역을 돌아다니며 주차 위반을 단속했던 종전과는 달리 단속이 훨씬 용이해져 주차 티켓 발부수도 많이 늘어났다.
이처럼 상당수 주민들이 바뀐 신형 주차 미터기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타운정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바뀐 주차 미터기 사용법 등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종철 팰팍 부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신형 미터 주차기에 대한 작동법을 잘 몰라 생기는 오해로 인해 타운에서 티켓을 무분별하게 발부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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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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