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으로 추정되는 버지니아 여성과 그의 남편이 주택 불법 플리핑 혐의에 대해 배상금과 비용 등 160만달러를 배상키로 워싱턴DC 검찰 측과 합의했다.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인선(Insun) 및 제퍼슨 호프가드(사진) 부부는 이들 부부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주택 소유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130만 달러를 배상하는 한편 추가 비용으로 30만달러 등 160만 달러를 지급키로 합의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3년 이래 워싱턴DC에서 15채의 허름한 집을 구입했다가 무자격 업자를 고용해 수리한 뒤 되팔면서 제대로 준공 검사도 받지 않고 매매하는 바람에 이들로부터 집을 산 사람들이 큰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은 지난해 7월 호프가드 부부가 현재 보유중이거나 리노베이션 중인 주택 22채에 대해 준공 검사를 못 받으면 팔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워싱턴DC 검찰청은 지난 2014년 호프가드 부부가 건축 규정을 위반한 주택을 더 이상 매매하지 않겠다고 DC 소비자보호국과 합의한 직후 이들 부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2013년 버지니아 폴스 처치에서 JBA Development라는 회사를 설립 후 주택 플리핑 사업을 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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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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