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CIS I-601A 개정 최종안, 백악관 제출
▶ 올 하반기부터 21세 이상 성인 불체자도 미국내 신청 가능
올 하반기부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의 불체 전력 이민자들도 미국내에서 재입국금지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11일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Provisional Waiver of Unlawful Presence, I-601A)' 개정 최종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이 앞으로 30~60일 이내 심사를 마치면,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확실시된다.
현재 I-601A 수혜대상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배우자로 둔 불법체류 전력 이민자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미만 불법체류 이민자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I-601A 수혜대상을 시민권자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의 성인 불체 자녀들까지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확대된 새 조항이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된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들도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출국해 출신국가 주재 미 재외공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
한편 I-601A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불법 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입국이 3~10년 동안 금지된 사람이 자신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미국 내에서 재입국금지유예를 승인해 주는 제도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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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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