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교량 및 터널을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한 차량등록정지 조치에 들어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2일 “뉴욕주 쓰루웨이 관리국, 뉴욕뉴저지항만청(PA), 뉴욕주교량국,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 등이 관리하는 주내 모든 터널 및 교량 등에서 5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에 대한 벌금 등을 계속 체납중인 차량 575대에 대한 차량 등록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20일부터 시행한 새 교통 법규에 따른 것이다.
새 법규는 최근 18개월 이내 뉴욕주내 각 터널 및 교량에서 5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습 체납차량들은 차량등록 정지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알리는 공지문이 우편으로 전달된 뒤 45일 이내에 밀린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은 자동으로 차량등록이 정지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지난 18개월간 총 3만5,000여대의 차량이 5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아 체납금이 최대 1,600만 달러까지 쌓인 바 있다. A1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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